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분담금’으로 통합

지역내일 2008-01-07
건교부, 인수위 보고 … 도심 용적률도 상향
답보상태 빠진 재건축단지 사업 활기띨 듯

재건축 규제완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이 ‘초과이익분담금’으로 통·폐합된다. 또 도심 용적률도 상향 조정된다.
건설교통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업무계획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현재 ‘재건축 부담금’과 ‘기반시설 부담금’, ‘임대주택 의무건설’ 등으로 나뉘었던 각종 부담금을 ‘초과이익 부담금’으로 통·폐합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재건축 부담금이 경감돼 도심 재건축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또 도심 용적률도 현재보다 높게 조정된다. 이와 관련 이명박 당선인은 매년 주택 50만호를 건설하겠다며 과밀지역의 용적률을 더욱 많이 올리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군포, 이천 등은 일반 주거지역이 최고 300%, 대구는 280%, 서울은 250%를 적용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당선인의 뜻이 규제를 완화해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것인 만큼 이에 맞게 용적률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라며 “다만 용적률 적용이 지자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번 보고에서 구체적인 조정비율이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중복규제 논란이 일었던 각종 부담금이 단일화되고, 용적률이 상향조정될 경우 중첩 규제에 묶여 답보상태를 걷던 재건축 사업장들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추진이 지지부진했던 개포, 고덕, 둔촌 지구 등 저밀도 단지를 비롯해 중층 아파트인 대치동 은마, 압구정동 현대 등 강남 일대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수위가 규제는 완화하되 개발이익은 최대한 현금으로 환수한다는 방침이어서 부담이 얼마나 감소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특히 부동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시장이 한껏 부풀어 있는 상태여서 섣부른 부담경감 조치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자칫 그동안 안정세를 보여 온 부동산 시장이 걷잡을 수 없이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김민형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위축됐던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는 긍정적인 면과 함께 시장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가능성도 동시에 존재한다”며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직 호 불호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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