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부동산 공매 시스템이 인기다.
지난 해 부동산 거래침체로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이 공매로 주택을 매각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공매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정보 포털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진행 중인 일시적 1가구2주택자 공매물건이 220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규모라고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6월 12일 입찰을 시작해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 중인 영등포구 당산동 D아파트는 6800여건의 물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공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매도, 매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매도자는 공매의뢰를 통해 주택처분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된 1가구2주택자들이 공매에 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말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반면, 지난해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침체돼 많은 1가구2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노력여하에 따라 시세보다 수백~수천만원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5일 입찰이 시작되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감정가 및 최저입찰가격은 4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시세(중간층 기준)는 4억7000만~5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관계가 안전한 것도 공매의 장점이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내놓은 일시적 1가구2주택 물건은 압류 등의 경매물건보다 안전하다. 집주인들이 서둘러 팔기 위해 감정가격보다 최저 입찰가격이 더 낮은 물건도 있다.
공매를 통해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공매공고 후 개찰 종료시까지를 제외하면 매각의뢰 후에도 언제든지 매각을 철회할 수 있다. 매각 수수료는 계약시 0.5%, 잔금납부시 0.5% 등 매각대금의 1% 수준이다. 또 1회 공매에서 유찰될 경우 2회부터 최초 감정가격의 매 5%씩 인하한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된다. 단, 인하한도는 최초 가격의 50%까지다. 이달 15일 다양한 지역의 일시적 1가구2주택 공매 물건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감정가 이하로 공매가 시작되더라도 인기물건은 공매가 과열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인터넷상으로 감정평가서나 위치도, 사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산 물건 특성상 현장 답사는 필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지난 해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매물이 공매시장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강남, 송파, 용인 등 유망지역 물건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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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부동산 거래침체로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들이 공매로 주택을 매각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저렴한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들의 공매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현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공매정보 포털 ‘온비드(http://www.onbid.co.kr)’에서 진행 중인 일시적 1가구2주택자 공매물건이 220건에 달하고 있다. 이는 예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한 규모라고 부동산써브 관계자는 전했다. 지난해 6월 12일 입찰을 시작해 현재 수의계약을 진행 중인 영등포구 당산동 D아파트는 6800여건의 물건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공매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매도, 매수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매도자는 공매의뢰를 통해 주택처분 기한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이 된 1가구2주택자들이 공매에 몰리고 있다. 특히 올해는 공매시장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말에는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뤄진 반면, 지난해는 시장에서의 거래가 침체돼 많은 1가구2주택자들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매입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다. 노력여하에 따라 시세보다 수백~수천만원 저렴하게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15일 입찰이 시작되는 서울 종로구 창신동 두산아파트 전용면적 84㎡의 경우 감정가 및 최저입찰가격은 4억3000만원이다. 그러나 시세(중간층 기준)는 4억7000만~5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관계가 안전한 것도 공매의 장점이다.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기 위해 내놓은 일시적 1가구2주택 물건은 압류 등의 경매물건보다 안전하다. 집주인들이 서둘러 팔기 위해 감정가격보다 최저 입찰가격이 더 낮은 물건도 있다.
공매를 통해 주택을 팔려는 사람은 공매공고 후 개찰 종료시까지를 제외하면 매각의뢰 후에도 언제든지 매각을 철회할 수 있다. 매각 수수료는 계약시 0.5%, 잔금납부시 0.5% 등 매각대금의 1% 수준이다. 또 1회 공매에서 유찰될 경우 2회부터 최초 감정가격의 매 5%씩 인하한 가격으로 공매가 진행된다. 단, 인하한도는 최초 가격의 50%까지다. 이달 15일 다양한 지역의 일시적 1가구2주택 공매 물건 입찰이 시작될 예정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감정가 이하로 공매가 시작되더라도 인기물건은 공매가 과열될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인터넷상으로 감정평가서나 위치도, 사진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부동산 물건 특성상 현장 답사는 필수다.
나인성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지난 해 주택을 팔지 못한 일시적 1가구2주택자 매물이 공매시장에 꾸준히 나오고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한데다 강남, 송파, 용인 등 유망지역 물건도 많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볼만하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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