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로 본 보험의 허실

창고는 보상받고 사람은 못 받고

지역내일 2008-01-09
전문가들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늘려야”

40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물류창고 화재사고의 보상문제가 불거지면서 배상책임보험의 허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목숨을 잃은 사람에 대한 보상은 없고, 불에 탄 건물에 대한 보상만 이뤄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보다 귀한 창고의 가치? =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고업체인 코리아 2000측은 LIG 손해보험사로부터 건물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업종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험료는 1800만원 정도며 가입금액은 153억원에 이른다.
그런데 이 보험은 건물손해나 부속물에 대한 피해보상만 제공할 뿐 인적손해에 대한 보상은 하지 않는 보험상품. 다시 말해 사고업체는 보험회사로부터 건물과 부속물에 대한 피해보상만 받게 된다는 의미다.
보상내용 가운데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책임’ 항목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이는 보험 가입자가 해당 시설을 소유·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만 적용된다. 더구나 배상책임 범위도 최대 1000만원까지만 보상할 수 있도록 최저치로 설계 돼 있어 이 보험으로는 사실상 제대로 된 인명 피해보상이 어렵다.
LIG손해보험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경우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해당 사항에 없고, 배상책임 부분도 형식적으로 포함돼 있어 지급이 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명피해에 대한 보상은 개인적인 보험가입여부와 산재보험 보상, 그리고 회사측의 도의적 책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사람목숨보다 창고의 가치가 귀한 역설적인 상황인 것이다.

◆물류창고 등 배상책임 사각지대 해소해야 = 그렇다면 사고업체인 코리아2000측은 왜 인명피해에 대한 배상책임담보는 빼고 건물에 대한 보험에만 가입했을까.
냉동창고는 특수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 아니다. 특수건물은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체손해배상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돼 있다.
현행법상 아파트나 백화점, 교육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이 되거나 다중이 수시로 출입하는 건물을 규정한 특수건물로 분류되지만 냉동창고나 물류창고 등은 특수건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도 드러났듯이 냉동창고라 하더라도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한꺼번에 많은 인력이 출입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물류창고의 경우에도 단순히 물건만 쌓아두는 창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들어 급속히 늘고 있는 물류창고 등이 배상책임보험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와 생명보험협회는 이번 사고 피해자들에 대해 보험 가입 여부를 신속히 확인해 줄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유족들이 피해자의 보험 가입 현황을 모를 경우 금융감독원이나 가까운 보험협회의 본사나 지부를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상속인의 경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 증명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면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전화나 팩스로는 접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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