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 코리아 2000 물류창고 화재참사의 원인은 신나 등 위험물질을 취급하면서 안전기준을 지키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방재청은 9일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화재발생 당시 공장시험가동 및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며 “신나·우레탄폼· LP가스통 등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최종적인 사고원인은 경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력시장을 통해 작업장에 투입된 인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소홀했으며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도 건물 지하 1층 출입구 쪽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유독성 강한 우레탄폼의 연기가 발생하고, 출입구에서 90여미터나 떨어진 건물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밖에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구조대원이 맹독성 가스 때문에 구조작업을 제 때에 진행하지 못한 것도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화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준수 및 위반시 처벌강화 △농촌지역 대규모 공장의 유사사고 방지대책 마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냉동창고 내부 마감재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개선 △불법행위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 처벌규정 강화등의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사, 그리고 엄정한 문책과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안전이야말로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설마라는 생각이 우리 작업현장이나 관련제도나 그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길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규정과 지침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사후적인 처벌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규정과 필요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작업자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행자·노동·건교부장관, 외교부 2차관, 국정홍보차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범택 장병호 백만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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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은 9일 이번 사건에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화재발생 당시 공장시험가동 및 청소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었다”며 “신나·우레탄폼· LP가스통 등 위험물질을 다량 취급하고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지만 소방방재청은 최종적인 사고원인은 경찰과 합동조사를 통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력시장을 통해 작업장에 투입된 인부 등에 대한 안전교육이 소홀했으며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다.
인명피해가 커진 원인도 건물 지하 1층 출입구 쪽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해 유독성 강한 우레탄폼의 연기가 발생하고, 출입구에서 90여미터나 떨어진 건물 깊은 곳에서 작업을 한 것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밖에도 스프링클러 소화설비가 작동하지 않았으며, 구조대원이 맹독성 가스 때문에 구조작업을 제 때에 진행하지 못한 것도 인명피해가 컸던 원인으로 꼽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방화관리자에 대한 안전교육 철저준수 및 위반시 처벌강화 △농촌지역 대규모 공장의 유사사고 방지대책 마련 △사업장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냉동창고 내부 마감재 및 피난계단 설치기준 개선 △불법행위의 화재로 인한 사망자 발생시 처벌규정 강화등의 대책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행키로 했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이천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철저한 원인규명과 조사, 그리고 엄정한 문책과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안전이야말로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며 “설마라는 생각이 우리 작업현장이나 관련제도나 그 제도를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존재하는 한 우리가 선진국이 되는 길은 멀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국가가 가지고 있는 많은 규정과 지침들이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또 이것이 사후적인 처벌이 아니라 사전적 예방을 할 수 있는 대책을 논의하고 관련규정과 필요한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작업자들의 안전, 국민들의 안전에 대해서 철저한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법무·행자·노동·건교부장관, 외교부 2차관, 국정홍보차장, 경찰청장, 소방방재청장, 국무조정실장, 총리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홍범택 장병호 백만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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