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배상 후 재요양시 장해보상
○○토건(주) 소속 근로자 갑은 ○○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8년 4월 14일 업무상 다쳐서 상병명 안면부 좌상, 우측 흉부 염좌, 뇌진탕, 외상성 신경증으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14급)를 공제한 일실 수익 800여 만원을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2년 후 재요양해 승인된 추가상병에 대해 2001년 4월 치료종결 후 장해에 해당될 경우 민사배상과 별도로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귀 질의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재요양해 승인된 추가상병이 동 손해배상의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최초 상병을 포함한 현재의 상병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장해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 판단한 장해등급이 이미 결정된 기존 장해등급(14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지급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연금·민사배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당사의 산재사고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돼 판결이 결정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보상금을 연금으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 민사손해배상 상 연금의 현가는 얼마로 보아야 하며 일시금과의 차이는 어떠한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제4∼7급에 해당하는 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으며, 1∼3급에 해당돼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연금으로만 지급하게 됩니다.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선택해 받고 있던 중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장해보상 일시금을 공제하고,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때에는 동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지급하되 그 범위를 초과해 지급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토건(주) 소속 근로자 갑은 ○○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8년 4월 14일 업무상 다쳐서 상병명 안면부 좌상, 우측 흉부 염좌, 뇌진탕, 외상성 신경증으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14급)를 공제한 일실 수익 800여 만원을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2년 후 재요양해 승인된 추가상병에 대해 2001년 4월 치료종결 후 장해에 해당될 경우 민사배상과 별도로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귀 질의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재요양해 승인된 추가상병이 동 손해배상의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최초 상병을 포함한 현재의 상병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장해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 판단한 장해등급이 이미 결정된 기존 장해등급(14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지급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연금·민사배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당사의 산재사고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돼 판결이 결정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보상금을 연금으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 민사손해배상 상 연금의 현가는 얼마로 보아야 하며 일시금과의 차이는 어떠한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제4∼7급에 해당하는 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으며, 1∼3급에 해당돼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연금으로만 지급하게 됩니다.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선택해 받고 있던 중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장해보상 일시금을 공제하고,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때에는 동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지급하되 그 범위를 초과해 지급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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