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람 상담실(140)·산재보험

지역내일 2001-05-01
민사배상 후 재요양시 장해보상

○○토건(주) 소속 근로자 갑은 ○○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근무하던 중 1998년 4월 14일 업무상 다쳐서 상병명 안면부 좌상, 우측 흉부 염좌, 뇌진탕, 외상성 신경증으로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이미 수령한 휴업급여와 장해급여(14급)를 공제한 일실 수익 800여 만원을 손해배상 받았습니다. 2년 후 재요양해 승인된 추가상병에 대해 2001년 4월 치료종결 후 장해에 해당될 경우 민사배상과 별도로 장해급여를 추가로 지급 받을 수 있는지요.
귀 질의와 같이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은 후 재요양해 승인된 추가상병이 동 손해배상의 일실이익 산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면 최초 상병을 포함한 현재의 상병 전체에 대해 종합적으로 장해정도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그 판단한 장해등급이 이미 결정된 기존 장해등급(14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분을 지급 받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장해연금·민사배상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당사의 산재사고와 관련해 민사상 손해배상이 청구돼 판결이 결정됐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장해보상금을 연금으로 선택하게 되는 경우 민사손해배상 상 연금의 현가는 얼마로 보아야 하며 일시금과의 차이는 어떠한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제4∼7급에 해당하는 자는 일시금 또는 연금을 선택해 청구할 수 있으며, 1∼3급에 해당돼 노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연금으로만 지급하게 됩니다. 수급권자가 장해급여를 연금으로 선택해 받고 있던 중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따라 사업주로부터 장해보상 일시금을 공제하고,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액을 받은 때에는 동법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해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지급하되 그 범위를 초과해 지급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홍익노무법인 수원사무소 공인노무사 김용진 031-236-9090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