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통청 지도자와의 ‘특수한 관계’를 무기 삼아 청탁인에게 이익을 도모해주고 뇌물을 받아 챙긴 저쟝(절강)성 교통청 원 청장 조모의 정부 왕페이잉(53세)이 수뢰죄에 걸려 기소당했다. 이는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수뢰형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 법률에 관한 약간한 문제에 대한 의견”을 발표한 뒤 처음 생긴 사건으로, 한 때 성 전체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이 사건에서 이른바 정부(情婦)의 신분을 가진 ‘특정관계인’ 왕페이잉은 수뢰혐의로 기소당했다. 이는 공직자 아닌 사람이 공직자와 공모하여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한테 이익을 도모해주고, 그 댓가로 재물을 받아가진 행위가 심각한 수뢰죄에 해당됨을 보여준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수뢰형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에서 규정한 것처럼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하여 청탁인에게 이익을 도모해주고 청탁인에게 본 의견에서 나열한 대로 관련 재물을 특정관계인에게 주는 행위는 수뢰죄로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특정관계인이 공직자과 공모하여 앞 조목에 나열된 행위를 함께 실시했다면 특정관계인에 대해 수뢰죄와 함께 처리한다”고 밝혔고, 이어 “본 의견에서 말한 특정관계인은 공직자와 근친속, 정부(情婦) 및 기타 공통이익관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고 명시했다.
왕페이잉은 항저우사람으로 지난 세기인 1970년대 초에 조 청장과 알게 됐고 90년대초에 두사람은 애인관계로 발전했다. 1998년에 조 청장은 저쟝항공투자공사 총경리로 임명됐고 같은 해에 또 항저우 소산공항공사 건설지휘부 당위 부서기, 상무부총지휘를 겸임하게 됐다.
1998년 초에 소산공항대합실건설공사가 입찰을 시작했는데, 모 공사 항목경리 서아무개가 왕페이잉을 찾아가 도와달라면서 일이 성사되면 계약총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했다. 조 청장은 이 말을 듣고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8월에 서아무개는 공사를 낙찰받았으며 서아무개는 왕페이잉에게 두 번에 나누어 모두 55만원을 주었다. 이 일이 공안에 발각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왕페이잉은 유사한 사건을 수 차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직자의 정부가 기소당한 사건은 중국 사회에 정부관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특정관계인’이 수뢰했다면 법률의 징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교훈을 일깨웠다. 또한 이 사건은 엄중한 징벌을 통해 자질이 낮고 부패한 공직자를 이용하려는 비도덕적 행위는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했다.
이 사건에서 부패 공직자인 조 청장은 수뢰죄를 인정받아 시의 중급법원 1심에서 무기형을 언도받았다. 그의 정부 왕페이잉도 기소당한 뒤 비슷한 형량이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 정부의 피소사건은 탐관오리의 정부가 될 때 범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부패한 공직자가 끝장나는 날은 그의 정부 역시 망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충격적인 경우도 있다. 지난 해 12월 칭다오시 당위서기 다오모를 비롯한 수명의 고위공직자를 낙마시켜 이른바 ‘공용(共用) 정부’로 불리게 된 리위(44살)의 행보가 그것이다.
지방에서 학업을 마치고 베이징에 입성한 리위는 중국석유화학공장 전 총경리 진모와 먼저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뒤 칭다오시 당위서기 더우모를 소개받아 다시 그의 정부로 변신했다.
두 공직자는 각각 그녀를 자신의 정부로 여겼고, 그녀는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무기 삼아 칭다오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 손 대던 그녀는 점점 청탁 규모를 불려 마침내 칭다오 석유화학공장 정유시설 건설과 올림픽 요트경기장 개발 같은 거대 사업에까지 개입하는 큰 손으로 변신했다.
리위는 커다란 눈에 예쁘장한 얼굴, 맵시있는 몸매를 가진데다 빼어난 말솜씨로 만나는 고위 공직자들마다 단숨에 매료시켰다. 심지어 국가안전부장 허모를 유혹, 그의 정부가 된 뒤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는 명목 아래 홍콩 신분증을 발급받아 실컷 홍콩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김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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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이른바 정부(情婦)의 신분을 가진 ‘특정관계인’ 왕페이잉은 수뢰혐의로 기소당했다. 이는 공직자 아닌 사람이 공직자와 공모하여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하여 타인한테 이익을 도모해주고, 그 댓가로 재물을 받아가진 행위가 심각한 수뢰죄에 해당됨을 보여준다.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이 “수뢰형사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 법률에 관한 약간의 문제에 대한 의견”에서 규정한 것처럼 “공직자의 직무를 이용하여 청탁인에게 이익을 도모해주고 청탁인에게 본 의견에서 나열한 대로 관련 재물을 특정관계인에게 주는 행위는 수뢰죄로 처리한다”.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특정관계인이 공직자과 공모하여 앞 조목에 나열된 행위를 함께 실시했다면 특정관계인에 대해 수뢰죄와 함께 처리한다”고 밝혔고, 이어 “본 의견에서 말한 특정관계인은 공직자와 근친속, 정부(情婦) 및 기타 공통이익관계를 가진 사람을 가리킨다”고 명시했다.
왕페이잉은 항저우사람으로 지난 세기인 1970년대 초에 조 청장과 알게 됐고 90년대초에 두사람은 애인관계로 발전했다. 1998년에 조 청장은 저쟝항공투자공사 총경리로 임명됐고 같은 해에 또 항저우 소산공항공사 건설지휘부 당위 부서기, 상무부총지휘를 겸임하게 됐다.
1998년 초에 소산공항대합실건설공사가 입찰을 시작했는데, 모 공사 항목경리 서아무개가 왕페이잉을 찾아가 도와달라면서 일이 성사되면 계약총금액의 1%를 수수료로 주겠다고 했다. 조 청장은 이 말을 듣고 도와줄 것을 약속했다. 8월에 서아무개는 공사를 낙찰받았으며 서아무개는 왕페이잉에게 두 번에 나누어 모두 55만원을 주었다. 이 일이 공안에 발각되면서 수사가 시작됐는데, 왕페이잉은 유사한 사건을 수 차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직자의 정부가 기소당한 사건은 중국 사회에 정부관계를 가진 사람을 포함한 ‘특정관계인’이 수뢰했다면 법률의 징벌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교훈을 일깨웠다. 또한 이 사건은 엄중한 징벌을 통해 자질이 낮고 부패한 공직자를 이용하려는 비도덕적 행위는 철퇴를 맞을 수밖에 없음을 알게 했다.
이 사건에서 부패 공직자인 조 청장은 수뢰죄를 인정받아 시의 중급법원 1심에서 무기형을 언도받았다. 그의 정부 왕페이잉도 기소당한 뒤 비슷한 형량이 기다리고 있다. 이처럼 공직자 정부의 피소사건은 탐관오리의 정부가 될 때 범죄의 위험에 항상 노출될 수 있음을 알려준다. 부패한 공직자가 끝장나는 날은 그의 정부 역시 망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보다 충격적인 경우도 있다. 지난 해 12월 칭다오시 당위서기 다오모를 비롯한 수명의 고위공직자를 낙마시켜 이른바 ‘공용(共用) 정부’로 불리게 된 리위(44살)의 행보가 그것이다.
지방에서 학업을 마치고 베이징에 입성한 리위는 중국석유화학공장 전 총경리 진모와 먼저 ‘개인적인 친분’을 쌓은 뒤 칭다오시 당위서기 더우모를 소개받아 다시 그의 정부로 변신했다.
두 공직자는 각각 그녀를 자신의 정부로 여겼고, 그녀는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무기 삼아 칭다오의 부동산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 손 대던 그녀는 점점 청탁 규모를 불려 마침내 칭다오 석유화학공장 정유시설 건설과 올림픽 요트경기장 개발 같은 거대 사업에까지 개입하는 큰 손으로 변신했다.
리위는 커다란 눈에 예쁘장한 얼굴, 맵시있는 몸매를 가진데다 빼어난 말솜씨로 만나는 고위 공직자들마다 단숨에 매료시켰다. 심지어 국가안전부장 허모를 유혹, 그의 정부가 된 뒤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는 명목 아래 홍콩 신분증을 발급받아 실컷 홍콩 유흥을 즐기기도 했다.
김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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