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상 어음, 발행내역 등록해야

지역내일 2008-01-31
은행권, 9월 어음제도 개선방안 시행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 9월부터 1천만원 이상 어음을 발행할 경우 당좌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발행 내역을 등록해야 한다.
또 어음 발행인에 대한 신용조사도 강화된다.
은행연합회는 31일 어음 결제 기간의 장기화와 고의 부도 등의 문제를 안고 있는 현행 어음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들과 함께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개선안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어음을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일, 어음번호, 지급일, 발행금액 등 구체적인 발행 내용을 은행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하며 은행은 이를금융결제원 어음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한다.
이에 따라 어음 수취인은 금융결제원을 통해 어음 발행 내용 뿐만 아니라 거래정지 여부, 신용등급 등을 모두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어음 발행인이 어음 용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만 해당 은행에 발행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기 때문에 관련 정보의 조회가 불가능하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등록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미등록 어음의 경우 공신력이 떨어져 지급 수단으로 활용되기 어려운데다 은행들이 어음 용지를 재교부할 때에도 등록 여부를 감안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당좌예금의 계좌개설 요건도 현행 `3개월 평잔 300만원 이상''에서 `6개월 평잔 1천만원 이상''으로 강화된다.또 현재는 당좌계좌를 개설할 때에만 은행이 자체적으로 신용조사를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 또는 외부신용조사기관이 매년 정기적으로 신용을 조사해 어음정보시스템에 등록하게 된다.
어음 용지의 교부량도 발행인의 신용도에 따라 달라진다.
은행연합회는 5월까지 신용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전산을 개발한 뒤 3개월 간 시범 운용을 거쳐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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