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오는 3월부터는 은행 등이 개인의 신용정보를 은행연합회나 신용정보업자 등에 제공하기 위해 본인동의를 받을 때 서면이나 공인인증서 이외에 비밀번호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오는 3월22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이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때 반드시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개인이 신용카드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도 본인동의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이 정보주체인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개인이 이를 확인해주는 방식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휴대전화 신용카드(모바일 신용카드)를 다운로드 받을 때 무선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제공에 동의를 표명할 수 있으며 전화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제공에 동의할수 있어 굳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동의서를 오프라인으로 제공받아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화로 다 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개인동의를 구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오는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atw@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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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는 오는 3월22일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시행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금융기관이 개인정보를 다른 금융기관이나 은행연합회,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때 반드시 서면이나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본인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앞으로는 개인이 신용카드회사에 등록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것으로도 본인동의를 받을 수 있다.
또 금융기관이 정보주체인 개인 명의의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비밀번호를 보내주고 개인이 이를 확인해주는 방식으로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으며 그밖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신용정보주체 확인수단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휴대전화 신용카드(모바일 신용카드)를 다운로드 받을 때 무선이나 전화를 통해서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입력해 정보제공에 동의를 표명할 수 있으며 전화로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정보제공에 동의할수 있어 굳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컴퓨터에 저장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종전에는 온라인으로 금융상품에 가입해도 공인인증서가 없을경우 동의서를 오프라인으로 제공받아 작성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전화로 다 할 수 있게 됐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개인동의를 구하는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재경부는 오는 2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수렴을 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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