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배후지역 “개발제한”

지역내일 2008-01-14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7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고군산군도와 군산시 배후부지 등 20.9㎢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가 마련한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은 앞으로 3년간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설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경제자유구역법상 지정·고시되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지만 현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3월께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3개월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25일 새만금 일대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지역인 군산시 8개 읍·면·동의 2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