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일대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된다.
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7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고군산군도와 군산시 배후부지 등 20.9㎢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가 마련한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은 앞으로 3년간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설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경제자유구역법상 지정·고시되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지만 현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3월께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3개월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25일 새만금 일대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지역인 군산시 8개 읍·면·동의 2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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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도시계획위원회는 오는 17일 경제자유구역으로 선정된 고군산군도와 군산시 배후부지 등 20.9㎢에 대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도가 마련한 안이 원안대로 승인될 것으로 예상돼 이 지역은 앞으로 3년간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변경, 토석 설치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경제자유구역법상 지정·고시되면 각종 개발행위를 제한받지만 현재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경우 3월께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은 3개월간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것으로 오는 3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25일 새만금 일대 경제자유구역 배후도시 지역인 군산시 8개 읍·면·동의 25.8㎢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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