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광역시 추진 임대주택에도 재정지원

35세 이상 단독주택 가구주도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가능

지역내일 2001-05-02 (수정 2001-05-02 오후 6:12:56)
국민임대주택의 활성화를 위해 서울시와 광역시가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도 정부 재정
지원이 이뤄진다.
오장섭 건설교통부 장관은 2일 오후 서울시장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주택공사만 건설하는
국민임대주택을 서울시와 광역시가 토지만 확보하면 건설할 수 있도록 전체사업비의 30%
범위내에서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와 부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울산 등 광역시에서 임대주택건설이 활기
를 띨 전망이다.
서울시 주택기획과 관계자는 " 정부의 재정지원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 앞으로 임대주택
건설이 활발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건교부는 이 사업은 예산마련이 필요한 만큼 본격적인 시행은 내년부터 가능할 것이라고 밝
혔다.
이와함께 영세민 전세자금의 대출대상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에 한정된 주택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
에 35세 이상 단독 가구주도 포함하며 1000만원이하 대출시 기존 대출금의 차감없이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오 장관은 이날 서울시청을 방문한뒤 송파 가락동 아파트 단지와 중개업소를 찾아
전·월세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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