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칼럼(화)

지역내일 2008-02-04
“사랑의 매는 없다”
세이브더칠드런 부회장 김인숙

지난 1월 25일에 일어난 한 어린이 집 교사가 5 살 된 여아에게 가한 체벌 문제는 심하게 표현하면 한 생명을 죽이는 사건이다.
힘센 어른이 여린 한 생명에게 가한 엄청난 폭력으로서 아동의 인권과 존엄성을 크게 침해 했다. 아동에게는 실수할 권리가 있고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해 가는데, 그러한 소중한 기회를 잃은 대신 선생님에 대한 분노와 친구들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도 있다. 이 아이는 앞으로 친구가 자신에게 잘못하게 되면 분명 전보다 더 심한 폭력적인 행동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이 발생한 이유에 대해 그 어떤 구조적, 제도적, 행정적 문제에 앞서 ‘인간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인권감수성이 문제가 된다. 교육현장에서 인간관계 형성은 교육 효과의 열쇠이다. 교사가 아동을 아는 것, 그것이 관건이다. 아동이 이 세상에 단 하나 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체, 존엄성을 가진 인격체임을 인식했다면 아동에게 감히 그런 체벌을 가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동을 키우는데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다. 아동이 속해있는 가정의 부모님과 가족 구성원, 어린이 집 원장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종사자, 어린이 집이 속해있는 지역사회, 아동의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정부 등 우리 모두가 함께 아동을 양육하는 문화가 필요 하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가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
“사랑의 매”는 없다. 아동을 대상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물리적인 방법의 훈육도 인정될 수 없으며 시설이나, 학교, 그 어느 곳에서도 체벌은 절대 금지 사항이다.
그 대안으로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며, 학습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에서 아동의 생각과 행동을 지도하는 양육법인‘긍정적인 훈육’을 권한다.
긍정적인 훈육이란 아동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폭력으로부터 보호되며, 학습 권리를 보장받는 환경에서 아동의 생각과 행동을 지도하는 양육법이다.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라 드러나는 문제들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준비됐으며 아동권리원칙에 근거해 진행하는 양육법이다. 아동 스스로 조절능력을 키우고, 생활기술을 익히도록 돕는 장기적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며, 비폭력, 공감, 자기존중, 인권 및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훈육을 훈련 받는 것과 동시에, 영·유아보육시설에 재정지원과 감독권을 가진 지방정부의 정기적이며 심층적인 시설점검이 필요하며,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네트워킹을 통한 안전망 구축이 필요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의 이슈는 단기간 내의 즉각적인 대처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이번 어린이 집 교사가 5세 아동에게 가한 ‘한겨울 알몸 체벌’ 사건은 외관상 드러난 교사의 학력이나 사회가 인가해준 자격증이 아동을 보육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음을 경고해 준다. 아동에 대한 이해, 인권감수성, 자기분노조절, 갈등조절 능력 등은 주입식 지식교육에서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아동과 긴 시간 함께 생활 하면서 양육하거나 보육하는 일은 매우 힘든 일이다.
더구나 아이들에게 소리 지르지 않고 욕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훈육하는 일 역시 매우 어렵다. 그러나 그것이 불가능 한 일은 아니다. 아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으면 가능하다. 그리고 자발적이며 꾸준한 훈련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훈육으로 반응함으로 인해 훌륭하고 멋지게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유능한 부모, 교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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