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일부다처제 가정 복지혜택 논란

지역내일 2008-02-04
(런던=연합뉴스) 김진형 특파원 = 영국 정부가 여러 명의 부인을 둔 무슬림 남편에게 부인 숫자대로 추가 복지혜택을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슬람법에서 허용하는 한도인 최대 4명의 부인을 둔 무슬림 남성은 이제 연간 1만파운드의 생계보조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대가족에 맞는 큰 집이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 일부다처제 가정의 주택수당과 주민세 혜택도 더 늘려주기로 했다고 데일리 메일 신문이 4일 보도했다.
현재 영국에서 중혼은 최대 7년의 감옥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로 간주된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중혼이 합법적인 이슬람국에서 이미 결혼식을 올린 일부다처제 가정에 대해서는 중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노동연금부는 새로운 생계보조비 지침에서 "합법적인 결혼에 한해 추가 배우자에게 주당 33.65파운드를 지불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해당 가정의 의사에 따라부인들은 남편 계좌로 직접 생계보조비를 입금받을 수 있다.정부는 영국 안에 중혼 가정이 최대 1천 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야당 보수당 예비내각 노동연금장관인 크리스 그레일링 의원은 "영국은 중혼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라며 "사람에 따라 복지시스템이 다르게 작동한다는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고, 복지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납세자연맹의 코린 테일러는 "중혼은 영국 법이 인정하는 제도가 아니다"며 "영국 납세자들이 두 번째, 세 번째 아내를 위한 추가 복지혜택을 위해 세금을 내야할 이유가 없다"고 정부를 공격했다.
kjh@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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