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시험 방식="" 변경="" 내용="" 등="" 추가="">>8월 법학적성시험→9월 최종인가→내년 3월 개교
(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이발표됨으로써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 로스쿨 설립 작업이 일단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예비 인가대학으로 서울 15곳, 지방 10곳 등 총 25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 권역의 경우 상위권 대학에는 교육역량 및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법조인양성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분하되 평가 점수에 따라 배정정원에 차등을 두었다고 교육부는 대학별 입학정원 원칙을 밝혔다.
지방 4대 권역의 경우는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얻은 대학에 일정 규모이상의 정원을 배정하고 권역별로 차상위 이하의 점수를 얻은 대학은 획득한 점수 및 권역간 법조인 배출 수준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이런 원칙에 따라 예비인가 대학을 최종 발표함으로써 이달부터 법학적성시험(LEET)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등 로스쿨 설립작업이 더욱 구체화된다.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은 8월 실시된다.
대학들은 3월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학부(과) 및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교원확보 등 예비인가시 제출한 이행계획을 9월 최종인가 때까지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7~8월 각 대학의 로스쿨 준비작업을 점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예비인가 대학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9월 최종 인가대학을 발표한다.
그러나 대학별로 제출한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반 여건이 로스쿨 운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예비인가 취소 또는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종 인가대학 선정이 끝나고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마치면 2009년 3월 국내 최초의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된다.
로스쿨 설치 후에도 2013년까지 5년간은 사법시험이 유지되지만 현행 사법시험을 통한 판ㆍ검사 임용 시스템은 사라지게 되므로 판ㆍ검사 임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조금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ㆍ검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간 로스쿨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게 된다.
판ㆍ검사는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 중 일정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식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kak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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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4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예비인가 확정안이발표됨으로써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 로스쿨 설립 작업이 일단은 계속 진행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날 로스쿨 예비 인가대학으로 서울 15곳, 지방 10곳 등 총 25곳을 확정해 발표했다.
서울 권역의 경우 상위권 대학에는 교육역량 및 경쟁력을 갖추고 새로운 법조인양성의 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정원을 배분하되 평가 점수에 따라 배정정원에 차등을 두었다고 교육부는 대학별 입학정원 원칙을 밝혔다.
지방 4대 권역의 경우는 권역별로 가장 높은 평가점수를 얻은 대학에 일정 규모이상의 정원을 배정하고 권역별로 차상위 이하의 점수를 얻은 대학은 획득한 점수 및 권역간 법조인 배출 수준의 균형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가 이런 원칙에 따라 예비인가 대학을 최종 발표함으로써 이달부터 법학적성시험(LEET)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되는 등 로스쿨 설립작업이 더욱 구체화된다.로스쿨 진학을 위해 반드시 치러야 하는 법학적성시험은 8월 실시된다.
대학들은 3월 입학전형계획을 발표하고 교육과정과 교과목 개발, 교원임용 및 시설완비 등 로스쿨 개원 준비에 박차를 가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법학부(과) 및 관련 특수대학원 폐지, 교원확보 등 예비인가시 제출한 이행계획을 9월 최종인가 때까지 이행해야 한다.
교육부는 7~8월 각 대학의 로스쿨 준비작업을 점검, 현지조사 등을 통해 예비인가 대학의 준비 상황을 살피고 9월 최종 인가대학을 발표한다.
그러나 대학별로 제출한 이행계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반 여건이 로스쿨 운영에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대학은 예비인가 취소 또는 정원 감축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최종 인가대학 선정이 끝나고 대학별로 입학전형을 통해 학생 선발을 마치면 2009년 3월 국내 최초의 로스쿨이 문을 열게 된다.
로스쿨 설치 후에도 2013년까지 5년간은 사법시험이 유지되지만 현행 사법시험을 통한 판ㆍ검사 임용 시스템은 사라지게 되므로 판ㆍ검사 임관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도 조금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사법시험과 사법연수원을 거쳐 판ㆍ검사로 임용되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식이었지만 앞으로는 3년간 로스쿨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 시험을 통과하면 변호사 자격을 가지게 된다.
판ㆍ검사는 변호사 자격증 소유자 중 일정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미국식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크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kak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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