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결산법인의 2001회계연도부터는 과거 분식회계내용을 전기오류수정손익 등에 처리하더라도 당기손익에 반영해야 한다.
한국회계연구원은 지난달 3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회계기준서 1호 `회계변경과 오류수정'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회계기준서는 회계연구원이 지난해 금융감독위원회에서 회계기준 제정업무를 위탁받은 뒤 처음으로 내놓은 것으로 이달부터 곧바로 시행돼 3월 결산법인의 내년 결산 때부터 적용된다.
기준서에 따르면 과거 분식회계처리가 발견될 경우 이를 전기오류수정 손익계정으로 처리하더라도 당기손익에 반영되도록 했다.
전기오류수정손익이란 전년도 회계처리상 실수 또는 분식회계 등으로 잘못된 재무제표상 수치를 대차대조표상의 전기이월 이익잉여금에 반영하는 것이다. 손익을 중시하는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항목을 통해 털어낸 손익부분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실제 투자에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맹점이 있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일부 기업과 회계법인이 지금까지 분식회계를 한 뒤 전기오류수정손실을 털어내던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연구원은 기대했다.
그러나 동아건설 또는 대우 분식회계 사건처럼 ‘매우 중대한 오류’가 발견될 때에는 손익에 반영하지 않는 대신 비교가 가능한 과거 2∼3년간 재무제표를 재작성하도록 했다.
연구원 관계자는 “손익의 50%이상을 변동시킬 수 있는 정도의 중대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이를 그대로 손익에 반영하면 전기 손익계산서와의 비교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중대오류는 손익에 반영시키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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