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단순 소지하는 것도 처벌받는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가 가능하게 됐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4일 이같이 강화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국가에서 이를 10년 동안 관리한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향후 10년 동안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시설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및 아파트경비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강화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매일 평균 7명 이상의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보다 더 강력한 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강화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인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했다.학부모의 88.2%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주위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귀띔해 준다고 했으며, 반상회 등을 통해 많은 이웃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는 경우도 75.4%로 나타났다.또한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99.9%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이번 개정 법률이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97.7%에 달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7.8%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78.1%로 나왔으며, 열람지역을 거주지 외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1.0%로 나왔다. 이번 개정 법률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82.6%로 나왔다.
이번 설문결과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 매우 단호할 뿐 아니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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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소년위원회는 4일 이같이 강화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며 국가에서 이를 10년 동안 관리한다.
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는 향후 10년 동안 보육시설·아동복지시설 등 청소년시설과 유치원, 학교, 학원 등 교육기관 및 아파트경비원, 체육시설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회 위원장은 강화된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시행과 관련해 담화를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로 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는 사례가 매년 2500건 이상 발생하고 매일 평균 7명 이상의 우리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 피해를 당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보다 더 강력한 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은 이번 개정안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강화된 ‘청소년성보호법’에 대한 학부모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전국 학부모 1025명을 대상으로 한 전화 설문조사에서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학부모 10명 중 9명인 89.4%가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하겠다’고 응답했다.학부모의 88.2%는 이웃에 성범죄자가 살고 있다는 걸 알면 주위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귀띔해 준다고 했으며, 반상회 등을 통해 많은 이웃이 알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다는 경우도 75.4%로 나타났다.또한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신고하겠다는 답변이 99.9%로 나타났는데, 이는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이번 개정 법률이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처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성폭력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또는 성인이 될 때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97.7%에 달했으며, 인터넷 등을 통한 성매매유인행위에 대한 처벌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97.8%로 높게 나타났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국가가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78.1%로 나왔으며, 열람지역을 거주지 외에 다른 지역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91.0%로 나왔다. 이번 개정 법률이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82.6%로 나왔다.
이번 설문결과는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입장이 매우 단호할 뿐 아니라 처벌강화를 위해 관련법의 개정 필요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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