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무방비도시’로 본 범죄행위 처벌

현직 검사 분석 … 소매치기는 절도죄·강도상해죄될 수도

지역내일 2008-02-05
소매치기 조직과 이를 뒤쫓는 형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무방비도시’에 대해 김진숙 검사는 9일 발간할 검찰 전자신문 뉴스프로스를 통해 주인공의 범죄행위에 법률적인 해석을 내놓았다.
김 검사는 소매치기 범죄가 단순히 절도죄에 그치지 않고 강도상해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설명했다.
소매치기에 있는 일명 ‘가지치기’라는 수법을 이용했을 때가 그렇다. 영화 속에서 백장미(손예진 분)가 일본 여성의 핸드백을 소매치기 하려다 발각되자 망을 보는 공범이 일본 여성의 팔을 칼로 그어 상처를 낸다.
소매치기는 단순 절도죄지만 2인 이상이 합동해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인 특수절도죄에 해당한다. 특히 칼로 피해자의 팔에 상처를 입히면 강도상해죄에 해당,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김 검사는 “영화에서 백장미는 단순 소매치지를 한 것이지만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 경우 공범이 가지치기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공모한 상태이므로 강도상해죄의 공범으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검사는 또 소매치기로 검거돼 16년 동안 교도소에서 복역한 것으로 나오는 강만옥에 대해서는 “상습절도죄로 그렇게 오랜 세월 복역했을 리 없다”며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복역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2년전에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과거 소매치기범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감호처분이라는 언급도 덧붙였다.
강만옥은 출소후 백장미로부터 돈을 받아 식당을 개업한다. 김 검사는 “백장미가 건넨 돈이 훔친 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받아 식당을 차렸으니 강만옥은 그 사실만으로도 장물취득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영화에서 관심을 끄는 부분으로 백장미가 광역수사대 형사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온다. 백장미는 소매치기단 소탕작전을 벌이고 있는 사실을 알면서 의도적으로 형사에게 접근해 유혹한다. 김 검사는 “뇌물이라고 하면 금전적인 대가를 떠올리지만 뇌물의 법적 의미는 ‘직무 대가로서의 불법한 보수 또는 부당한 이익”이라며 “정조도 뇌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백장미가 소매치기 범행에 관련돼 있고 수사과정에서 잘 봐달라는 의미로 형사를 유혹한 것이라는 점을 본인이 인식하고 이를 받아들여야만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검사는 소매치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조언을 했다. △바지 뒷주머니에 지갑 넣지 말 것 △지하철 선반 위에 핸드백을 놓지 말것 △거금을 인출하는 경우 현금보다는 수표로 찾아 분실하더라도 회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 △돈을 찾아 나오는 금융기관 앞에서는 특히 조심 또 조심할 것 등이다.
이경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