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의 보험가액은 얼마>

지역내일 2008-02-11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국보 1호'' 숭례문(남대문)이 전소(全燒)되는 사상 초유의 사건을 계기로 문화재의 보험 가입 실태가 관심을 끈다.
11일 보험업계와 문화재청, 서울시 등에 따르면 숭례문의 보험 가입금액(손실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보험금)은 고작 9천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관리주체인 서울 중구청을 대신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연간 보험료 8만3천120원을 내고 보험금 9천508만원의 화재보험을 가입한 것이다.
서울 한복판에 위치한 국보 1호의 가치가 서울 변두리의 20평 아파트 한 채 값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또 이날 문화재청이 추산한 숭례문 복원 비용 200억원의 `200분의 1''도 못 되는액수다.
이는 숭례문의 문화재적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목재 건축물로서 가치만 따졌기 때문이라는 게 서울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통상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와 보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 등으로 분류된다. 무형문화재를 빼면 나머지는 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실제 가입이 활발하지는 않은 편이다.
가장 큰 걸림돌은 문화재의 재산적 가치를 어떻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느냐다. 가치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이 달라지는데 이를 공인해줄 기구나 단체가 없기 때문이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문화재는 특성상 그 가치를 평가하기가 어려워 문화재관리주체나 보험사 모두 가입을 꺼린다"고 말했다.
문화재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굳이 민영 보험을 통해 손실.훼손에 대비해야 하는지, 국가 예산으로 감당해야 하는지도 명확히 구별하기 쉽지 않다.
문화재의 보험 가입이 권장사항일 뿐 강제 규정이 없다는 점도 문화재 보험 가입이 활발하지 않은 이유다.
그렇지만 모든 문화재가 숭례문처럼 보험사로부터 `헐값''으로 홀대받는 것은 아니다.
우선 최고 보험가 기록을 지닌 문화재는 국보 83호인 금동반가사유상으로 알려져 있다. 96년 미국 애틀랜타올림픽 문화교류전에 출품하면서 가입금액 500억원에 보험 가입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뒤로는 98년 미국 메트로폴리탄박물관 한국실 개관 기념 특별전에 출품된 국보 78호 금동반가사유상이 300억원으로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동부화재 등 일부 보험사는 사찰 종합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경주 불국사는 가입금액 150억원, 석굴암은 58억9천여만원에 계약했고 충북 충주시 청계산 봉은사는 51억원, 서울 종로 조계사는 68억7천만원, 충남 논산 법계사는 57억3천만원으로 평가됐다.
또 문화재청이 경복궁, 창덕궁, 덕수궁 등 5대 궁(宮)과 능(陵)에 대해 제일화재 등 4개 보험사에 공동 가입한 계약에 따르면 경복궁은 152억원, 창덕궁은 91억원,덕수궁은 69억원으로 평가됐다.
한편 손해보험업계는 몇 년 전 국가문화재의 보험 가입 시 예상 보험료를 자체 분석한 바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가입 대상을 국보, 보물, 사적, 사적 및 명승, 명승으로 국한할 경우 총 보험료는 90억원, 보험 가입금액은 1조9천억원으로 추계됐다.
다만 이는 가입금액을 일률적으로 건물은 100억원, 동산 재물은 3억원으로 잡았을 경우다.
sisyph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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