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변호사 사무장 긴급체포

아들 부정면제 청탁 혐의 ... 박노항 수사혼선도 초래

지역내일 2001-05-03
검찰이 2일 변호사 사무장 최인지(50)씨를 긴급체포하면서 박노항 원사 도피와 관련한 최씨 역할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98년 5월 25일 박 원사 최초 도피에 결정적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박 원사 검거를 막기 위한 수사 혼선까지 초래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최씨는 1차 병역비리 수사때인 98년 7월 박 원사 도피를 도운 혐의로 구속돼 징역 1년에 집
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에 검찰은 최씨가 아들의 병역면제를 박 원사에게 청
탁한 혐의를 잡고 조사중이다.
당초 최씨가 박 원사 도피에 연루된 계기는 98년 5월 12일 병무청 파견 모병연락관 원용수
준위가 체포된 다음날 박 원사 요청에 따른 것으로 밝혀졌다. 원 준위의 병역면제건을 처리
해준 박 원사는 범법사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 최씨 사무실의 김 모 변호사를 선임해 최씨
에게 원 준위 면회를 요청했다.
최씨는 날마다 김 변호사와 함께 군 영창에 수감돼 있던 원 준위를 면회, 파악한 수사상황
을 박 원사에게 알려주었다. 5월 21일 압수수색과정에서 비리 리스트가 적힌 수첩이 발견돼
그때까지 버티던 원 준위는 박 원사의 병역비리를 자백했다.
5월 23일 원 준위를 면회한 최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진술했으니 몸을 피하는 게 좋겠
다’는 취지의 메모를 받아 박 원사에게 전달, 도피케 했다. 이때 최씨는 박 원사의 자동차
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관케 했고, 휴대폰을 마련해 주었다.
박 원사 도피 이후에도 최씨는 박 원사를 만나 군인공제회 통장과 도장을 편 모 중사에게
전달했다. 또 최씨는 박 원사 검거를 돕겠다며 수사당국에 찾아가 ‘경기도 안산으로 간다
고 했다’며 수사에 혼선을 초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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