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화성 복원 국책사업화 시급(사진 있음)

사업비 2조원에 국비 지원은 10억원 내외… 10여 년째 추진 수원시, “자체 재원만으론 한계”… 문화재청, “대규모 지원 어렵다”

지역내일 2008-02-13 (수정 2008-02-14 오전 7:44:12)
숭례문 소실을 계기로 문화재 보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복원사업을 국책사업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원 화성은 창덕궁, 석굴암 불국사, 종묘 등과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된 7대 문화유산 중 하나로 정조대왕이 1796년 왕도정치 실현을 통해 조선의 부흥을 도모할 수 있는 중심지로 축조한 이래 일제 강점기를 지나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대부분 훼손됐었다.
그러다 지난 75년부터 79년까지 박정희 정부 주도로 축성 직후 발간된 화성성역의궤에 의거해 5.7㎞의 성곽과 일부 시설물을 복원했다. 한 동안 중단됐던 복원사업은 97년 화성과 성역의궤가 세계문화유산과 세계기록유산으로 등록되면서 다시 시작됐다.
수원시는 99년부터 2020년까지 3단계에 걸쳐 1조9922억원을 투자하는 복원계획을 세웠다.
최근까지 화성 행궁 1단계 복원, 창룡문 및 화서문 주변 공원 조성, 기반시설 설치 등에 38
10억원이 들어갔다. 이 가운데 국도비는 689억원으로 시비가 대부분이다.
올해 사업비 680억원에 반영된 국비도 15억원이 전부다. 그나마 도비가 100억원 가까이 된다. 행궁 앞 광장 조성과 연무동 보호구역 정비사업, 종루 복원 등에 도 문화재 발굴 복원예산 200억원 중 절반이 투자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금까지는 성내외 시설물 복원에 주력해 예산이 많이 들지 않았지만 2, 3단계 복원은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팔달문 성곽 복원이나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다.
매년 300억원 이상을 투자해온 수원시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구조인 것이다. 10억원 안팎의 국비를 대폭 늘리지 않고서는 완전한 복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원시 화성사업소 박영필 과장은 “기반시설 정비나 남향특별계획구역 추진을 위해 주공의 자금을 끌어들이려고 노력중이지만 아직 큰 진전이 없다”며 “정부가 경주처럼 매년 200억 정도만 지원해줘도 화성 복원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국책사업화를 촉구했다.
지난 63년 화성을 사적 3호로 지정한 문화재청은 특별재원을 마련하지 않는 한 대규모 지원은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1000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 전국 사적 480점을 관리하고 있는 여건에서는 수원 화성에만 몇 백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사적과 이재서 담당은 “풍납토성 마산 진동리 유적 등 시급한 문화재 보존에 투자하다보니 화성 복원에 대한 지원이 뒤로 밀리고 있다”며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화성 지원 특별법 등의 법률이 제정되면 다소 나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도 쉽지만은 않다. 2004년에 이어 남경필 의원은 지난달 15일 ‘수원화성 역사문화중심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문화관광부에 기획단을 두고 5년마다 종합 계획을 세워 사업비를 확보하도록 했다.
그런데 경주나 부여, 전주 등을 역사문화전통도시로 복원, 개발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상정돼 있어 단독처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간의 형평성 시비가 일수 있기 때문이다.
화성연구회 최호운 사무국장은 “유네스코 전문가들도 궁궐만 남아있는 서울보다는 행궁과 성곽이 있는 화성이 더 가치가 크다고 했다”며 “정부가 수원만의 유산으로 보지 말고 대한 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으로 판단해 특별법 제정이나 국책사업화를 추진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