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우 성신여대 지리학과 교수 (경북도청이전추진위원)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명박 정부의 경제살리기 공약으로 ‘5+2 광역경제권 구상’을 발표했다. 이 구상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각 경제권이 경쟁력을 갖춰 ‘공동발전’을 도모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 나가자는 전략으로 평가된다. 광역경제권 정책은 수도권과 非수도권이 다 같이 잘 살기 위해 필요한 국가적 과제이긴 하나 단기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것은 1960년대 이후 수도권 집중이 너무나 오랜 세월 동안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는데도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각 경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것은 광역자치단체의 주 사무소인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문제다. 경상북도와 충청남도가 그 대상이다. 도청 소재지가 관할구역 밖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과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이 초래되고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의 불일치는 주민과 관할구역, 자치권을 구성요소로 하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이념이나 원리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도청과 관할구역불일치, 국가가 해소해야
이런 문제를 야기한 직접적인 이유는 1980년대 시행된 ‘직할시 설치’라는 국가정책에서 연유한다. 당시 직할시를 설치하면서, 후속조치로 자치단체 사무소인 도청소재지와 관할구역을 일치시키지 않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당연히 결자해지의 원칙에 따라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청이전’ 과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의무이자 책임인 것이다. 경북도와 충남도가 ‘도청이전’을 중앙정부에 요구하는 논리도 여기에 있다.
두 자치단체의 노력을 바탕으로 지난해 9월 7일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이 발의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지난 2월 1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됐다.
◆특별법 제정으로 국비지원 근거 확보해야
이 법안은 자치단체의 사무소와 관할구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소하고, 국가와 지방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규정했다. 또한 도청이전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로 신도청 소재도시 건설에 따른 소요기간을 단축시키며, 입주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신도청소재 도시 건설에는 도청뿐만 아니라, 학교나 병원 등과 기업 및 유관 기관의 유치를 위해 많은 예산과 인허가 절차 등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이러한 물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재정과 기술적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된다.
이러한 특별법이 제정되면 국비지원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안정적인 재정지원으로 도청이전 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고, 신도청 소재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로 개발기간이 단축되며, 신도청 소재도시에 입주하는 기관 및 시설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입주를 촉진함으로써 신도시의 조기건설이 가능해 진다.
특별법 제정으로 도청이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지방자치단체 사무소인 도청 소재지와 관할구역이 일치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할구역을 관장하는 도청 소재지가 관내에 입지 한다는 지방자치제의 본래의 뜻이 완성된다는 점에서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기를 충남․경북의 500만 도민들과 함께 간절히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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