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계획도시 예정지구 기본 보상방안 마련

지역내일 2001-05-03

화성계획도시 예정지구 안에 있는 공장과 주택, 토지 등에 대한 기본보상방안이 마련됐다.
건설교통부가 마련한 기본방안에 따르면 현재 지구내 산재한 544개 공장중 무공해 공장으로
토지이용계획에 지장이 없는 공장은 그대로 유지하며 화성 발안 등 지방산업단지 이전을
희망하는 업체는 2004년까지 우선 입주시킨다.
또 지구내 입지를 원하는 중소형 공장은 아파트형 공장을 건설, 집단수용하고 주변지역 이
전 희망업체에게는 부지를 알선할 계획이다.
토지소유자와 주택소유주에게는 조성원가의 70∼80% 수준에서 택지를 공급하거나 아파트
입주권을 부여하고 세입자에게는 임대아파트 입주권 또는 3개월치 주거대책비(4인가족 기준
590만원)가 지급된다.
이와함께 현재 7개 건설업체가 추진중인 아파트부지는 토지공사에서 부지를 수용, 택지를
조성한 뒤 우선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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