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공사비에 환경관리비 포함 의무화

공사비 2%선 ... 아파트 가격 인상요인 될듯

지역내일 2001-05-03
오는 7월부터 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 가량을 환경관리비로 계상하도록 의무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액만큼 아파트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4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7월부
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공사 발주때 공사비의 2%를 환경관리비로 확보토록 했다. 이렇게 확
보된 환경관리비는 방음벽, 방진막 등 건설현장 오염방지와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등으로 사
용토록 했다.
환경관리비를 확보하지 않거나 확보된 환경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환경관리비가 공사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 만큼 건축비용이 증가, 아파트 등 건물
가격인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대상을 2억원 이상
에서 5000만원 이상으로 확대, 덤핑입찰로 인한 부실진단을 방지하기로 했다. 또 동일 공사
현장에서 이뤄지는 여러 공사를 통합감리할 수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PQ 심사시 가점을 주
도록 해 감리제도 다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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