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입주자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교통유발금부과 등 입주자 부담만 커진다"

지역내일 2001-05-03
신규로 분양받는 아파트에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이고 이미 수도권에서는 교통유발금까지 징수할 예정이어서 입주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지난해 12월2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날 이후 3백세대 이상 분양 공고한 주택사업은 분양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울산시도 3일 현재 준비중인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사용조례 제정 작업이 입법예고, 시의회 의결 등을 거쳐 6월중 공포 시행되면 지난해 12월20일 이후 분양 공고된 사업부터 부담금을 소급하여 부과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을 보면 주택건설 및 택지개발촉진법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가운데 300세대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용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등의 경우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된다.
부담금은 공동주택의 경우 분양가격의 1000분의8(분양금이 1억원 일 경우 80만원)을, 단독택지는 택지분양가격의 1000분의15를 고지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양을 받은 자가 직접 납부해야 한다.
울산시는 "학교용지부담금은 학교용지 난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부가 특별법을 제정 시행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공동주택 입주자에게는 다소 부담이 되지만 후세교육을 위한 용지 확보에는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김진순(27 주부)씨는 "경제가 어려워 대부분의 서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금에 교육세가 있는데 추가로 학교용지부담금까지 국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이런 정책으로 인해 내 집마련의 꿈들이 멀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도 이번 조례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석용 기자
sy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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