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주총 의결권 행사기준 확정

지역내일 2008-02-19
공모펀드, 기업 미래에 큰 영향력 행사할 듯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자산운용사들의 주총 의결권 행사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공모펀드의 의결권 행사가 활발해지면서 기업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자산운용협회는 19일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와 공동으로 작성한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개선방안'' 연구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자산운용사 의결권행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자산운용사들에 배포했다고 밝혔다.자산운용협회는 공청회 등을 통한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제정된 이 가이드라인이 이르면 올 상반기 주주총회부터 자산운용사들의 의결권 행사의 준거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 장기적 기업가치 제고 ▲ 경영자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책임성 확보 ▲ 경영의 투명성 확보 ▲ 모든 투자자의 동등한 대우 ▲ 전략적 방향설정 및 경영 감시기능 확보 등과 관련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권고하고 있다.
일례로 정관의 변경이나 규칙 제정 등이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제안이면 찬성하고 주주 권리를 제한할 경우에는 반대표를 던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임직원에 대한 일정 규모 이상의 스톡옵션을 제공하는 안건이 주총에 상정될 경우에는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주가치의 희석 정도가 10% 이상이거나 스톡옵션 규모가 총 발행주식의 2%를 넘으면 반대 투표를 하도록 했다.
기업이 단기적인 주가부양을 위해 감원하거나 직원 채용 때 나이나 신체적 조건,성별에 의해 차별을 두는 제안을 하면 반대하고 주주나 이해관계자들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 로비활동이나 정치헌금을 금지하는 주주결의는 찬성토록 했다.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경영이나 제품이 환경에미치는 영향을 공개토록 요구하는 주주제안과 국제 인권기준을 준수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요구하는 주주제안에는 찬성토록 했다. 자산운용협회는 주총의 이슈가 끊임없이 바뀌는 현실을 감안해 자산운용사들이 개별 의안과 관련해 찬반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하고 필요할 경우 가이드라인의 일부를 수정해 채택하도록 했다. 간접투자 문화가 확산하면서 투자의 기관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이 제정됨으로써 주주로서 자산운용사의 기업경영 감시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공모펀드가 기업의 장래를 좌우하는 사례가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자산운용협회 관계자는 "공모펀드들이 그동안 기업경영에 판도 변화를 줄 정도의 의결권 행사를 하지 않는 게 관례였으나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계기로 의결권 행사가 활발해지면서 펀드에 대한 투자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hadi@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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