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잠재력 확충 위해 세제 ''확'' 뜯어 고쳐야"

지역내일 2008-02-20
한경硏, "조세 등 국민부담 미국보다 더 높아"

(서울=연합뉴스) 추왕훈 기자 = 우리나라의 조세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가볍다는주장도 있지만 준조세와 의무복무, 사교육비 등에 따른 부담은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보다 오히려 더 무거워 성장잠재력 확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내놓은 ''차기정부의 공공부문 개혁방향''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하고 조세 등에 따른 국민부담의 증가를 억제하고 성장잠재력 유지에 필요한 생산요소의 공급을 확보하며 조세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경연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이 연구작업의 결과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제출했는데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그 싱크탱크인 한국경제연구원은 규제개혁과 ''작은정부'' 구현 등 핵심정책 과제에 관해 새 정부에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세제개혁 방안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연은 우리 조세제도의 문제로 우선 지나치게 무거운 부담을 들었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에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하는 국민부담률은 1998년 21.0%에서 해마다 대체로 높아져 2006년에는 26.8%에 달했으며 조세부담률 역시 이 기간 17.5%에서 21.2%로 상승했다.
이는 지난 10년간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이 정체하거나 감소해 온 선진국들의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한경연은 비판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4년에 이미 미국과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에 도달했고 무거운 준조세와 의무복무에 따른 부담, 의무교육 단계에서 치러야하는 사교육비 부담 등을 포함한 실질 부담은 미국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너무나 복잡하고 이중, 삼중으로 중과세하는 조세 체계도 문제로 지적됐다. 우리나라의 조세는 15개의 국세와 16개의 지방세 등 총 31개에 달하고 부가가치 항목마다 두번 이상 과세되는 것은 보통이며 부가가치세, 법인세, 소득세 등이 중첩 과세되는 법인의 당기순이익처럼 3, 4차례나 과세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와 재산세 등 자본에 상대적으로 중과세하는 반면 개인소득세 비중이 매우 낮은 세수구조는 ''개방화시대에 취약한 조세구조''라고 한경연은 주장했다.
한경연은 참여정부의 핵심 부동산 대책 가운데 하나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너무 과도해 부동산 수익권을 몰수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고 심지어 원본을 침해하는 수준"이라면서 "동일 과세 물건에 대해 보유와 양도단계에서 이중으로 과세하고 세대단위로 합산해 과세함으로써 위헌논란마저 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이와 같은 세제를 개편하기 위한 기본방향으로 △조세체계의 단순화와과세기반 확대 △법인세 한계세율의 단계적 하향조정과 배당수입의 이중과세 방지 등 법인세제 개편 △개인소득세 실효세율 인하와 비과세 감면 축소 △세율조정, 비과세 감면 축소에 따른 부가가치세의 역할 확대 등을 제시했다.
재산세와 종부세에 관해 한경연은 "지방정부가 재산세를 명실상부한 자주재원으로 삼기 위해 종부세의 재산세 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두 세목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며종부세의 과세범위 축소 및 세율의 하향조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적절한 시기에 종부세는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whyn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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