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대부업체 직권검사
작년말 기준 자산 70억원 이상 등 76개사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돼 있던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 실태 직권검사를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직권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권검사 대상은 자산 7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매년 9월 말까지 금감원에 직권검사 대상업체를 통보하고 금감원은 연말까지 다음해 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피하기 위해 분사하거나 대출 채권을 양도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며 금감원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할 수 있다.
작년 말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7천906개로 이중 자산 70억원 이상인 업체는 73개, 자산 70억원 미만으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3개다. 이들 업체의 대부업시장 점유율은 8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올해는 3월 말 기준으로 직권검사 대상 업체를 파악해 7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되 불법 영업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율(연 49%) 준수 여부와 채권 추심의 적법성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는 불법 대부업체 대한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의 대부업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에 입력해 관계기관과 함께 중점 관리한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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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말 기준 자산 70억원 이상 등 76개사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에 일임돼 있던 대형 대부업체의 영업 실태 직권검사를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실시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19일 금융감독원이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업체를 직권검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도지사에 제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이 3월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직권검사 대상은 자산 70억원 이상이거나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로 정해졌다. 이를 위해 시·도지사는 매년 9월 말까지 금감원에 직권검사 대상업체를 통보하고 금감원은 연말까지 다음해 검사 대상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금감원의 직권검사를 피하기 위해 분사하거나 대출 채권을 양도하는 대부업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금감원에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지금은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으며 금감원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검사를 할 수 있다.
작년 말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7천906개로 이중 자산 70억원 이상인 업체는 73개, 자산 70억원 미만으로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업체는 3개다. 이들 업체의 대부업시장 점유율은 8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감원은 올해는 3월 말 기준으로 직권검사 대상 업체를 파악해 7월부터 검사를 실시하되 불법 영업 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그 이전이라도 검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대형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이자율(연 49%) 준수 여부와 채권 추심의 적법성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는 불법 대부업체 대한 조치 결과를 행정자치부의 대부업체 데이터베이스(DB) 시스템에 입력해 관계기관과 함께 중점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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