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인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돼 행·재정적 지원이 확대된다.
또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한 사이버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이 설치된다.
교육부는 18일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정안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을 가졌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하는 평생교육시설로 남기를 원하는 사이버대학은 설립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이원화 체제로 운영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또는 신규 인가를 받은 대학은 대학원까지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간적 한계 때문에 자기계발을 포기해야 했던 직장인들도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대학원(특수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기관이 되는 사이버대학은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인증에는 변동이 없으나 학교기업이나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행·재정적 지원이 다양화 또는 확대될 수 있어 일반대학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기존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 4월말부터 6월말까지 신청 절차를 거쳐 올해 내 인가 여부가 결정되며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다.
사이버대학원의 경우 내년 3월 사이버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운영을 시작한 뒤 설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2010년 3월 이후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은 현재 전국적으로 학사 15곳, 전문학사 2곳 등 17곳이 설치돼 있으며 입학정원은 2만6400명에 달한다.
사이버 대학들의 누적 학위 수여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학사 2만9405명, 전문학사 5416명 등 모두 2만9405명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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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한 사이버대학에는 특수대학원이 설치된다.
교육부는 18일 사이버대학 설립 운영 규정 제정안을 3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위상을 가졌던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으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하는 평생교육시설로 남기를 원하는 사이버대학은 설립 취지에 맞게 평생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이원화 체제로 운영된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이버대학으로 전환 또는 신규 인가를 받은 대학은 대학원까지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시간적 한계 때문에 자기계발을 포기해야 했던 직장인들도 사이버공간을 활용해 대학원(특수대학원) 과정을 이수할 수 있게 된다.
고등교육기관이 되는 사이버대학은 학사(전문학사 포함) 학위 인증에는 변동이 없으나 학교기업이나 산학협력단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특히 행·재정적 지원이 다양화 또는 확대될 수 있어 일반대학과 같은 위상을 갖게 된다.
기존 사이버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의 전환을 희망할 경우 4월말부터 6월말까지 신청 절차를 거쳐 올해 내 인가 여부가 결정되며 내년 3월부터 일반대학으로서 운영이 가능하다.
사이버대학원의 경우 내년 3월 사이버 대학이 고등교육기관으로 운영을 시작한 뒤 설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2010년 3월 이후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대학은 현재 전국적으로 학사 15곳, 전문학사 2곳 등 17곳이 설치돼 있으며 입학정원은 2만6400명에 달한다.
사이버 대학들의 누적 학위 수여자는 지난해 기준으로 학사 2만9405명, 전문학사 5416명 등 모두 2만9405명이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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