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의 전매제한이 6월부터 없어진다.
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등이 지난해 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박 의원이 애초 제출된 개정안은 지방 투기과열지구 이외지역의 경우 택지 유형에 상관없이 전매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폐지가 이르다는 건교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수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는 6월 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지방의 공동주택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를 포함해매매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으로 돼 있다.
수도권 공동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폐지나 완화는 이번에 전혀 고려되지 않아 공공주택은 10년(중소형)-7년(대형), 민간주택은 7년-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오는 6월부터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의무화하는 한편 임대 의무기간 종료나 부도·파산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업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들이 지자체에 직접 분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허신열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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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한나라당 박승환 의원 등이 지난해 말 제출한 주택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해 통과시켰다.
박 의원이 애초 제출된 개정안은 지방 투기과열지구 이외지역의 경우 택지 유형에 상관없이 전매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었지만 국회 논의과정에서 공공택지의 경우 폐지가 이르다는 건교부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민간택지에 대해서만 전매제한을 없애도록 수정됐다.
이에 따라 법률이 시행되는 6월 이후 분양승인신청하는 지방의 공동주택은 전매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분양권 전매를 포함해매매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 현재 지방 공공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은 전용면적 85㎡이하는 5년, 85㎡초과는 3년으로 돼 있다.
수도권 공동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폐지나 완화는 이번에 전혀 고려되지 않아 공공주택은 10년(중소형)-7년(대형), 민간주택은 7년-5년이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국회는 오는 6월부터 임대아파트의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을 의무화하는 한편 임대 의무기간 종료나 부도·파산 발생 후 1년 이내에 사업자가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들이 지자체에 직접 분양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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