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연등기’로 세금절약

거래세 인하 후 등기하면 세금이 절반/시기 너무 끌면 계약 해지될 위험성도

지역내일 2008-01-25
새 정부가 주택 거래세 요율인하를 예고한 이후 분양권 ‘지연등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미 입주를 시작한 아파트에 대해 지연등기를 통해 세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
23일 업계에 따르면 수도권은 지연등기에 따른 연체료보다 취·등록세 요율인하에 따른 절감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절감되는 세금 부담이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대에 이르기 때문이다.
한 예로 2007년 12월 26일부터 입주가 시작된 강서구 화곡동 우장산e-편한세상 아이파크 중대형(137㎡) 아파트를 지연등기할 경우 743만3100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137㎡의 분양가는 5억5060만원으로 기존 세율(2%)대로 계산하면 1486만6200원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그러나 지연등기를 통해 새 정부가 인하하려는 세율(1%)로 계산하면, 그 절반인 743만3100원만 내면된다. 잔금 5%만 남기고 지방세법 개정 이후로 지연등기를 하면 월 34만원 정도의 연체이자만 물면 된다. 지연등기가 일종의 세테크 기법이 되는 셈이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다.
행자부에서는 분양가 5% 이하를 남겨두고 지연등기를 하는 것은 납부능력이 없어서가 아닌 분양권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편법으로 간주한다. 따라서 실질적인 취득으로 판정, 가산세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정확히 분양가의 몇 %를 남겨둬야 분양권 상태로 보는가에 대한 규정은 아직 없다. 그러나 최소한 분양가의 5% 이상을 남기는 것이 안전하다. 또 취·등록세 절약을 위해 무조건 분양권 지연등기를 하는 것도 좋진 않다. 지연등기했을 때에 시공사에 물게 되는 지체상금과 절약할 수 있는 거래세를 비교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건설사마다 이자율이 다른데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함영진 부동산써브 실장은 “새 정부가 거래세 인하방침을 분명히 한 만큼 지연등기가 세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그러나 시기를 너무 오래 끄는 것은 좋지 않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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