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소비자)들이 얼마나 이해해 주느냐에 오는 8월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의약분업의 성
패가 달렸다.” 의료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정대로 분업을 전면 실시하면 당장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 수밖에 없다. 병·의원
한 군데에서 진료 받고 약을 짓던 것에서 ‘병·의원에서는 진료만 받고, 병·의원 밖에서
약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3일째 접어들자 환자들 반응 ‘차분’
계도기간(7월1일∼7월31일) 중 환자들에게 원외처방과 원내처방을 선택하도록 했더니 대부
분이 원내처방을 선택한 것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비율이 7월20일 현재까지 10%에도 못미친 것으
로 자체 집계됐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중앙병원 등은 45∼50% 가량으로 높았으나 불만
을 터뜨리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은 7월22일부터 원외처방전을 100% 발행하고 있다. 이곳 안종남 홍보팀장은
“발행 첫날 불만을 터뜨리는 환자들이 잇따랐다. 대통령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적지 않
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3일째에 접어들자 환자들의 반응이 차분해졌다. 7월24일 오후 병원 1층에 위치한 약
국을 찾은 환자들은 원외처방전을 받아들고도 크게 당황해 하지는 않았다. 도우미들의 적극
적인 설명과 안내에 따라 병원 주변에 위치한 약국을 찾아 나섰다.
서울대병원 박광준(조제부) 약사는 “1,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내줬는데 ‘약
을 못 지었다’고 되돌아온 환자는 (내 경우엔) 2명에 불과했다”면서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들 대부분은 내놓고 불만을 쏟아놓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불편해 했다.
서울대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40% 정도가 지방에서 찾아온 이들이다. 병원에서는 “사는
곳 근처에서 약을 지으라”고 권하지만 해당 환자들은 선뜻 내켜하지 않는다. 경기도 부천
시에서 진료받으러 왔다는 40대 여성은 “내가 사는 곳에서 약을 지으려 했다가 그곳에 필
요한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서울대병원 주변 약국을 찾아 바삐 발을 옮겼다.
의약분업협력위 하루빨리 가동해야
환자들이 분산되지 않자 병원 주변 약국들은 약을 지으려는 환자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뤘
다. 대학로에 있는 서울종로약국은 준비 약품 수만 1,000종 이상인 대형약국이다.
2층 규모의 이 약국에서는 2층에서 원외처방전 환자들을 상대했다. 7월24일 오후 3시30분쯤
대기의자 32개를 환자들이 다 차지하고도 모자라 10여명의 환자들은 서 있었다.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약을 타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 약국 관계자는 “분업 시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처음이니까 약사도 의사도 환자도 모두
당황스러운 것 같다”면서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고 말했
다.
시행 초기 환자들이 원외처방전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이것이 가중되면 전면 분업이 무산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1953년 전면 의약분업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원외처방전에 불편함을 느낀 환자
들이 “쓸데없는 제도가 도입돼 우리만 고통스럽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비난여론이 워낙
거세자 정책을 ‘전면 분업’에서 ‘임의분업(의사도 약사처럼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환자들이 병·의원 밖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걱정거리는 대략 두 가지라고 한다.
“병·의원에서 처방한 약이 약국에 있을까, 또 약사들이 처방대로 약을 지을까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 익명을 요구한 동네의원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처방과 조제업무 등에서 의·약사의 협력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의약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한 개정 <약사법> 제22조 2호에 따라
하루빨리 함께 만나 의약분업 전면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대병원 원내처방전 대상 환자
△의사가 원내처방을 지정한 응급환자 및 정신과 환자 △1급·2급 장애인 △1급∼3급 상이
자 △고도장애인 및 기타 중증 장애인 △제1종 전염병 환자 △파킨슨병 환자 △나병(한센
병) 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예방접종을 받는 환자
△검사에 사용하는 약을 받는 환자 △임상시험 약을 받는 환자 △기타 외부 약국에서 투약
하기 어려운 약(희귀의약품, 서울대병원에서 만든 약, 마약, 신장투석액 등)은 병원에서 투약
※ 서울대병원은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원외처방전을 받는 경우는 70% 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패가 달렸다.” 의료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예정대로 분업을 전면 실시하면 당장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늘 수밖에 없다. 병·의원
한 군데에서 진료 받고 약을 짓던 것에서 ‘병·의원에서는 진료만 받고, 병·의원 밖에서
약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3일째 접어들자 환자들 반응 ‘차분’
계도기간(7월1일∼7월31일) 중 환자들에게 원외처방과 원내처방을 선택하도록 했더니 대부
분이 원내처방을 선택한 것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대표적인 종합병원인 서울대병원의 원외처방비율이 7월20일 현재까지 10%에도 못미친 것으
로 자체 집계됐다.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중앙병원 등은 45∼50% 가량으로 높았으나 불만
을 터뜨리는 환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병원은 7월22일부터 원외처방전을 100% 발행하고 있다. 이곳 안종남 홍보팀장은
“발행 첫날 불만을 터뜨리는 환자들이 잇따랐다. 대통령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적지 않
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3일째에 접어들자 환자들의 반응이 차분해졌다. 7월24일 오후 병원 1층에 위치한 약
국을 찾은 환자들은 원외처방전을 받아들고도 크게 당황해 하지는 않았다. 도우미들의 적극
적인 설명과 안내에 따라 병원 주변에 위치한 약국을 찾아 나섰다.
서울대병원 박광준(조제부) 약사는 “1,000명 이상의 환자에게 원외처방전을 내줬는데 ‘약
을 못 지었다’고 되돌아온 환자는 (내 경우엔) 2명에 불과했다”면서 “의약분업이 전면
시행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나 환자들 대부분은 내놓고 불만을 쏟아놓지는 않았지만 새로운 제도를 불편해 했다.
서울대병원을 찾는 환자들 중 40% 정도가 지방에서 찾아온 이들이다. 병원에서는 “사는
곳 근처에서 약을 지으라”고 권하지만 해당 환자들은 선뜻 내켜하지 않는다. 경기도 부천
시에서 진료받으러 왔다는 40대 여성은 “내가 사는 곳에서 약을 지으려 했다가 그곳에 필
요한 약이 없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서울대병원 주변 약국을 찾아 바삐 발을 옮겼다.
의약분업협력위 하루빨리 가동해야
환자들이 분산되지 않자 병원 주변 약국들은 약을 지으려는 환자들이 몰려와 북새통을 이뤘
다. 대학로에 있는 서울종로약국은 준비 약품 수만 1,000종 이상인 대형약국이다.
2층 규모의 이 약국에서는 2층에서 원외처방전 환자들을 상대했다. 7월24일 오후 3시30분쯤
대기의자 32개를 환자들이 다 차지하고도 모자라 10여명의 환자들은 서 있었다. 1시간 넘게
기다렸다가 약을 타는 환자들도 적지 않았다.
이 약국 관계자는 “분업 시행을 제대로 하는 것이 처음이니까 약사도 의사도 환자도 모두
당황스러운 것 같다”면서 “정착까지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다”고 말했
다.
시행 초기 환자들이 원외처방전을 부담스럽게 느끼고, 이것이 가중되면 전면 분업이 무산될
수 있다.
일본은 지난 1953년 전면 의약분업을 도입하려고 했지만 원외처방전에 불편함을 느낀 환자
들이 “쓸데없는 제도가 도입돼 우리만 고통스럽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비난여론이 워낙
거세자 정책을 ‘전면 분업’에서 ‘임의분업(의사도 약사처럼 약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으로 바꾸지 않을 수 없었다.
환자들이 병·의원 밖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 걱정거리는 대략 두 가지라고 한다.
“병·의원에서 처방한 약이 약국에 있을까, 또 약사들이 처방대로 약을 지을까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 익명을 요구한 동네의원 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처방과 조제업무 등에서 의·약사의 협력이 절
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의약협력위원회를 두기로 한 개정 <약사법> 제22조 2호에 따라
하루빨리 함께 만나 의약분업 전면 시행에 따른 업무 협조를 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대병원 원내처방전 대상 환자
△의사가 원내처방을 지정한 응급환자 및 정신과 환자 △1급·2급 장애인 △1급∼3급 상이
자 △고도장애인 및 기타 중증 장애인 △제1종 전염병 환자 △파킨슨병 환자 △나병(한센
병) 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 △예방접종을 받는 환자
△검사에 사용하는 약을 받는 환자 △임상시험 약을 받는 환자 △기타 외부 약국에서 투약
하기 어려운 약(희귀의약품, 서울대병원에서 만든 약, 마약, 신장투석액 등)은 병원에서 투약
※ 서울대병원은 병원을 찾는 환자 중 원외처방전을 받는 경우는 70% 정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약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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