흙·바다 살릴 수 있어 … 경종·축산농가 상생방안
가축분뇨로 만든 거름으로 농사를 짓는 자연순환농업이 농업현장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서 출발했지만 퇴·액비를 사용한 농가에서 작물재배에 효과가 있다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경종농가 전체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조사료·수도작 재배농가의 호응을 넘어 토마토 딸기 쌈채 등 원예작물과 유기농 작물에도 액비(액체비료) 사용은 늘어나고 있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유기농 밤을 재배하고 있는 정지영(50)씨는 “무항생제 액비가 나와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게 돼 곧 액비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액비를 사용하는 경작지 면적은 2006년 2만556ha에서 지난해 2만8353ha로 37.9% 증가했다. 퇴비 생산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연순환농업 바람 확산 = 지난 1월 해양수산부가 개정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 강화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3월 해양투기에 대해 한층 강화된 규제를 요구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가 발효됐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06년 6월과 2007년 11월에 의정서에 가입해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있다.
정부도 자연순환농업 추진 의지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법안 때문에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해 땅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정책이 조금도 늦춰지면 안된다”며 “대한민국 농업 전체가 살 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모든 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장도 “올해도 전국 60개 지역에 퇴·액비를 이용한 작물재배 시범경작지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법안과 관계없이 당초 정부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 2010년까지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없애고 100% 육상에서 처리하는 자원화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자연순환농업으로 해양투기를 이미 중단한 곳도 있다.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철호)은 지난해 11월 20일 ‘가축분뇨 해양배출중단 성공’을 선언했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해양에 버리는 행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건강한 토양·작물의 기반 = 자연순환농업은 흙살리기운동차원에서 농업인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등장했다.
정필균(61) 토양비료학회 사무총장은 “벼를 수확한 후 볏짚을 논에 돌려주기 않고 사료용으로 다 걷어가는 ‘약탈농법’이 유행처럼 됐다”며 “토양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식물을 다 걷어가면 토양은 영양분이 줄어들고 산성화된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에서 흙살리기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남 이(46) 박사는 “토양이 산성화되면 작물이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된다”며 “비료를 계속 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연순환농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가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으로 바꿔주고 액비가 작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실제 흙살리기운동과 자연순환농업이 진행되면서 토양 산성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토양 산성도는 80년대와 90년대에 ph 5.7이었지만 지난 2003년 ph 5.8로 개선됐다(ph7.0이 중성).
한편,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하는 자원화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만학(51) 문백농협 상무는 “정부에서 지원해 공동자원화시설을 만들어도 초기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설비가동이 어려워진다”며 “정부가 시설운영자에게 초기 3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3년동안 퇴·액비 생산자는 수요자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못하는 축산농가는 도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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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로 만든 거름으로 농사를 짓는 자연순환농업이 농업현장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축산농가에서 가축분뇨 처리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서 출발했지만 퇴·액비를 사용한 농가에서 작물재배에 효과가 있다는 경험이 축적되면서 경종농가 전체로 수요가 확산되고 있다.
조사료·수도작 재배농가의 호응을 넘어 토마토 딸기 쌈채 등 원예작물과 유기농 작물에도 액비(액체비료) 사용은 늘어나고 있다.
충남 공주시 정안면에서 유기농 밤을 재배하고 있는 정지영(50)씨는 “무항생제 액비가 나와 유기농에 사용할 수 있게 돼 곧 액비를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부에 따르면 액비를 사용하는 경작지 면적은 2006년 2만556ha에서 지난해 2만8353ha로 37.9% 증가했다. 퇴비 생산량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자연순환농업 바람 확산 = 지난 1월 해양수산부가 개정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오는 2012년 1월 1일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를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부 축산농가는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를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양투기에 대한 규제 강화는 돌이킬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6년 3월 해양투기에 대해 한층 강화된 규제를 요구하는 ‘런던협약 96의정서’가 발효됐고 중국과 일본도 각각 2006년 6월과 2007년 11월에 의정서에 가입해 해양투기를 억제하고 있다.
정부도 자연순환농업 추진 의지를 늦추지 않고 있다. 박현출 농림부 농업구조정책국장은 “법안 때문에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해 땅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는 정책이 조금도 늦춰지면 안된다”며 “대한민국 농업 전체가 살 길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모든 기관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철 농림부 축산자원순환과장도 “올해도 전국 60개 지역에 퇴·액비를 이용한 작물재배 시범경작지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군산시(시장 문동신)는 법안과 관계없이 당초 정부계획보다 2년 앞당겨 오는 2010년까지 축산분뇨 해양투기를 없애고 100% 육상에서 처리하는 자원화사업을 완료하기로 했다.
자연순환농업으로 해양투기를 이미 중단한 곳도 있다. 파주·연천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철호)은 지난해 11월 20일 ‘가축분뇨 해양배출중단 성공’을 선언했다. 지난해 4월 1일 이후 파주지역에서 발생한 가축분뇨를 해양에 버리는 행위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건강한 토양·작물의 기반 = 자연순환농업은 흙살리기운동차원에서 농업인 뿐 아니라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사안으로 등장했다.
정필균(61) 토양비료학회 사무총장은 “벼를 수확한 후 볏짚을 논에 돌려주기 않고 사료용으로 다 걷어가는 ‘약탈농법’이 유행처럼 됐다”며 “토양의 영양분을 먹고 자란 식물을 다 걷어가면 토양은 영양분이 줄어들고 산성화된다”고 지적했다.
농협중앙회에서 흙살리기운동을 담당하고 있는 남 이(46) 박사는 “토양이 산성화되면 작물이 토양에 있는 영양분을 흡수할 수 없게 된다”며 “비료를 계속 줘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들은 자연순환농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가축분뇨로 만든 퇴비가 산성화된 토양을 중성으로 바꿔주고 액비가 작물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를 공급하기 때문이다.
실제 흙살리기운동과 자연순환농업이 진행되면서 토양 산성도는 점차 개선되고 있다.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토양 산성도는 80년대와 90년대에 ph 5.7이었지만 지난 2003년 ph 5.8로 개선됐다(ph7.0이 중성).
한편,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사용하는 자원화사업이 계속 진행되기 위해 공동자원화시설 운영비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만학(51) 문백농협 상무는 “정부에서 지원해 공동자원화시설을 만들어도 초기 운영비를 마련하지 못하면 설비가동이 어려워진다”며 “정부가 시설운영자에게 초기 3년 동안 운영비를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3년동안 퇴·액비 생산자는 수요자를 만들어야 하고 이것을 못하는 축산농가는 도태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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