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둥성 왕양서기, 인터넷으로 신년인사

네티즌들 3시간 만에 17만명 열람, 1000여명이 댓글 달아

지역내일 2008-02-21
지난 춘절 기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이자 광둥성(廣東省)위 서기인 왕양(汪洋)과 광둥성 성장 황화화(黃華華)는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 네티즌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냈다.
왕 서기는 이메일에서 최근 보기 드문 악천후로 많은 성 주민들이 곤경해 빠진 사정을 전하며 네티즌들의 의견을 구하고자 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큰 호응을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중국의 많은 지도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해 여론을 반영하고 새로운 정무(政務)를 공개하고 정책을 촉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중국의 많은 지방당위원회는 인터넷 사용을 시정활동의 일부로 간주하는 중이다.
왕양은 이메일에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터넷은 갈수록 사람들의 일과생활에서 기본 수단이 되고 있으며, 이제 각급 당위원회와 정부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중요한 경로가 됐다. 정부는 네티즌들에게 정책을 묻고 그들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싶다”고 썼다.
이 공개 인터넷 편지는 광둥성 주요 인터넷 사이트에 발표됐는데 3시간 만에 17만 명의 네티즌이 조회했고 1000여 명의 네티즌이 답글을 달았다. 2007년 말 발표된 관련 부문 통계데이터에 따르면 광둥성 네티즌은 2500만 명이 넘어 중국 전체 네티즌의 12%를 차지하며 광둥성 내 인터넷 사이트는 30만 개에 달하는데, 이 모두가 중국에서 1위를 차지하는 규모다.
왕양 서기의 이메일을 접한 한 네티즌은 “인터넷은 공개성이라는 성격으로 인해 대중들의 직접 참여를 넓히고 더 진실되고 직접적인 여론 척도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이런 현상은 인터넷을 충분히 이용해 정무를 공개할 수 있으며, 정부가 여론을 중시하는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음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런 방식의 여론 수렴 방식은 정보화시대에 맞는 중국 지도자 또는 간부들의 새로운 지도방식이라고 평하기도 했다.
왕양 서기는 1955년생으로 중국과기대학을 공학석사로 졸업했다. 1982년 공산청년단(공청단) 안후이성 위원회 선전부 부장을 맡으며 두각을 나타냈고, 1983년 공산당 안후이성 위원회 부서기로 발탁돼 이후 성 당 상무위원, 상무부성장, 성 당 부서기 등을 지냈다.
1999년 9월 국가발전계획위원회 부주임, 2003년 3월 국무원 부비서장을 거쳐 2005년 충칭시 당 위원에서 서기로 올라섰고, 지난 해 10월 17대 전대 이후 광둥성 서기로 자리를 옮겼다. 공천단파의 리더이며 후진타오 주석이 각별히 신임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
중국망·김선태 기자 ks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