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만 할인받는 수영장 있다

서울시 2개 체육시설 10% 할인 … 8개 자치구 ‘보건할인’ 시행중

지역내일 2008-02-22
수영장도 다같은 수영장이 아니다? 여성들이 가는 곳은 따로 있다.
서울시가 빠르면 4월부터 시립체육시설 수영장을 이용하는 13~55세 여성회원을 대상으로 이용료 10%를 깎아준다. 또 25개 자치구 가운데 8개 자치구가 13개 시설에서 이미 가임기 여성 할인제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의회는 21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가임기 여성들이 같은 요금을 내고도 생리기간동안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어 불이익을 해소할 수 있도록 요금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서울시는 시립체육시설 두곳에 3개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다. 잠실종합운동장에 잠실제1수영장과 잠실제2수영장이 있고 도봉구 창동문화센터 안에 수영장이 있다. 새 조례에 따라 수영장 이용요금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같은 시립시설이라도 청소년수련관과 권역별 여성발전센터, 서울여성플라자 등은 해당 조례가 달라 할인받을 수 없다.
대상은 13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이다. 일반적인 초경과 폐경 나이를 기준으로 했다.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관계자는 “평균 생리일수를 고려하면 20% 이상 감면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자치구와 민간 수영장 등에 확산시킬 수 있도록 비율을 낮췄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에서 가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한 ‘보건할인’ 제도를 도입한 곳은 8개 구다. 양천구 3개 수영장을 비롯해 13개 수영장에서 이용요금의 5~10%를 깎아주거나 다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체이용권을 준다. 관악 광진 금천구에 각 2개씩, 강동 구로 송파에 한곳씩 구립체육시설 수영장이 있다. 할인 대상은 12·13세부터 50~55세까지다. 금천청소년수련관만 9세 이상 여성 모두에게 일일이용권을 준다.
17개 구청은 가임기 여성에 대한 할인을 적용하는 조례나 구청장 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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