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택자산 별 상관 없다"<조세硏>

지역내일 2008-02-25
1주택 기준 양도세 감면은 형평성에 문제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기자 = 비싼 집을 갖고 있는 것과 소득이 높은 것과는 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자산만을 기준으로 급격히 세 부담을 높이면 세금을 걷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우리나라 집값은 한 채에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십억 원까지 편차가 크고 따라서 집을 몇 채 갖고 있느냐가 해당 가구의 전체 자산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도 아니어서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도 정책의 비효율을 유발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25일 한국조세연구원에 따르면 노영훈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발간한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보고서에서 2003년의 도시 가계조사와 2004년의 주거부문 사회통계조사, 2006년 가계자산조사 등을 토대로 7천819가구의 표본가구를 추출, 조사한 결과 가구소득과 가구소유 주택자산 가격 간에는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기힘들다고 밝혔다.
조사대상 가구를 소득에 따라 10분위로 분류하고 해당 분위의 평균 보유주택 자산가액을 정리했더니 최저가구 소득분위인 1분위의 자가주택 점유 비율이 2,3,4분위보다 높고 소득 4분위 계층에서는 3분위보다 자가점유 가구비율이 낮으며 평균 주택자산가액도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소득 6분위에서도 5분위에 비해 평균 주택자산 가액이 줄어드는 역전현상이 발생했다.
경상소득과 주택자산 총액간의 연관성을 더 면밀하게 보기 위해 통계분석 방식인 피어슨 또는 스피어맨 상관계수를 내봐도 둘 간의 상관관계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표본이 아니라 주택을 소유한 4천820가구만 대상으로 해도 결론은 마찬가지였다.
노 위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별로 전국합산 누진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나 인별 누진 과세하는 주택재산세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소득과 자산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상태에서 급격히 세부담을 높이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감면을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노위원은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 집을 한 채 갖고 있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의 소득이나 부에 대한척도가 되기에 부적합하고 집 한 채 가격이 비싼 것은 싼 것의 수천 배가 될 수도 있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공평한 차등과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1세대 1주택자인지를 판정하는 현행 기준 하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도 가장 나중에 파는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늦게 팔도록 하는 왜곡을 낳을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비효율성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노 위원은 우리나라 부동산 관련 조세는 부채를 공제한 순부(net wealth)에 대해 과세하는 것도 아니고 부동산만을 과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국세 재산세라고 볼 수 밖에 없으며 향후 세부담 인상 일정이 예정돼 있어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atw@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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