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중기청 사라지나

지역내일 2008-02-27
인수위, 1년 이내 지자체 이관 방침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과 함께 정비 계획 확정
중소기업계 “중기정책 실험물 전락 우려” 반발


올해 안으로 지방중소기업청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정부가 지방중소기업청의 집행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한다는 방침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국정과제를 최종 정리한 ‘국정과제 보고서’에서 지방중기청을 포함한 9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계획을 밝혔다. 추진시기는 1년 이내이고, 중요도는 ‘핵심’으로 분류했다.
인수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이 방만하게 설치돼 지자체와 유사한 기능을 중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의 자율적 역량 축적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지자체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중복민원은 지자체 단일기관이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수위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 중 집행적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고, 전국적 통일성 확보 등 국가관장 필요사무는 본청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지원업무의 중복을 이유로 지방중기청을 자치단체로 통합해야 한다는 논의는 수년째 계속돼 왔다. 그러나 중소기업계가 통합에 반대하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이러한 인수위의 방침에 대해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계는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기청은 “중소기업 지원은 종합행정으로 정책입안·집행 및 관리의 연계가 생명”이라며 “관계부처의 규제완화, 통일적인 정책 집행이 더욱 필요한 부분으로 지자체의 단순한 주민행정 지원업무와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 관련 업무는 정책 수요자인 중소기업 입장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논리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지자체의 중소기업 정책집행·지원역량 부족한 상태에서 이양될 경우 중소기업정책이 자방자치의 실험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기청은 또 “지방청 업무의 지자체 이관은 중앙과 지방간의 경제·산업시책의 유일한 창구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현안발생시 지역단위 중소기업 지원기관의 관련시책 종합·조정 등 문제해결 능력이 약화돼 기업인에게 큰 불편을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중소기업계 대부분이 지방청 이관에 대해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에서는 “중기청이 밥그릇 지키는데 급급한 인상을 준다”면서 “진심으로 중소기업이 도움이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로디지털단지내 아파트형공장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한 중소기업 CEO는 “최근 중기청이 중소기업계의 요구를 내세워 조직확대를 꾀해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면서 “중기청은 지자체에 넘길 것은 넘기고 오히려 중앙부처에 흩어져 집행되고 있는 중소기업 정책의 일원화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