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인 수대로 복지혜택 … 대주교, 샤리아도입 주장
사회분열·인종차별주의 제도화하는 결과 비난여론 거세
영국사회가 다문화주의의 올바른 적용을 놓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최근 영국정부는 영국내 무슬림에게 부인 수대로 복지혜택을 추가로 준다고 밝혀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영국 성공회 수장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그러자 정부와 야당 언론 모두 주교가 영국 사회를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180만 무슬림 위해 영국법에 샤리아 도입해야” = 다문화주의는 영국의 국가적·사회적 신념이자 정체성이다. 그러나 2005년 ‘7·7 런던지하철테러’ 사건에 이어 2006년 8월 ‘항공기테러기도’ 사건의 용의자가 모두 이슬람계 영국인으로 밝혀지면서 영국국민들은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다. 영국 사회가 다문화주의라는 명목으로 사회적통합의 중요성을 간과해 영국 내 무슬림 왕국이 건설되도록 내버려 둔 꼴이 아닌가 하는 것.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든 브라운 정부는 최근 여러 명의 부인을 둔 무슬림 남편에게 부인 수대로 주택수당, 주민세 감면 등 추가 복지혜택을 줄 것이라 밝혔다. 결국 영국의 국법이 일부일처제만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무슬림일 경우 일부다처제를 인정한다는 다분히 모순적 결정이다.
영국 내 무슬림의 일부다처제 인정을 놓고 여론의 공방이 뜨거워져 있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했다. 진보성향의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가 7일 런던 왕립재판소에서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180만에 달하는 만큼 샤리아(이슬람율법)법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단합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영국 법에 샤리아를 도입할 경우 무슬림들이 더 이상 두 체제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며 “샤리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혼·재혼·재산분쟁 시 샤리아법정 이용 = 캔터베리 대주교는 재판소 연설 전 ‘BBC’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샤리아법은 무슬림 영국인들에 의해 이미 실질적 효력을 갖고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영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이슬람 샤리아 법정은 12여개에 달한다.
많은 무슬림들이 이혼, 재혼, 개인간 재정분쟁에 있어 영국법원이 아닌 샤리아법정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조사 결과 영국 무슬림 이민 2·3세의 81%가 ‘영국인이라는 국적보다 종교가 자신의 정체성에 더 중요한 요소’라고 답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잘 반영한다.
캔터베리 주교의 주장은 영국국적 무슬림의 일부다처를 인정하겠다는 정부를 포함해 정치계안팎으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여성에 대한 가정내 폭력이나 간통죄에 대한 투석 같은 비인간적인 이슬람법은 어떻게 하냐는 것.
영국법과 샤리아법은 특히 결혼, 이혼,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등의 문제에서 상충된다. 샤리아법에서는 일부다처제는 적법하며 남성이 3달 내로 3번 이혼하겠다고 얘기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여성의 경우 이혼을 원해도 남편이 거부하면 불가능하다. 이혼을 한다해도 전 남편이 재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영국법에서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내지 범법행위다.
◆“사회적 배경·종교 상관없이 법 앞에선 평등해야” = 고든 브라운 총리실 대변인은 “브라운 총리는 영국의 법은 영국적 가치관에 기초해 적용돼야 한다 믿고 있다”면서 “샤리아법이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야당 보수당의 사이에다 와르시 의원도 “대주교의 발언은 영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을 더 가중시킬 뿐”이라며 “사회적 배경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모든 영국 시민은 의회와 법원을 통해 만들어진 영국 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인권운동가 콕스 남작부인은 “샤리아 민법은 평등과 인권에 있어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말하는 이슬람 재판소는 자유주의 사회에선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서 “정부는 백인 남성이든 무슬림 여성이든 간에 모든 개인의 법적 평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란 여성운동가 아자르 마제디 역시 “각 인종단체를 위한 특별한 법과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인종차별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주의를 제도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무슬림단체 라마단재단만은 “대주교의 연설은 이슬람을 이해하고 종교간 관용과 존경을 증진하려는 노력의 표시”라고 환영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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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분열·인종차별주의 제도화하는 결과 비난여론 거세
영국사회가 다문화주의의 올바른 적용을 놓고 방향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최근 영국정부는 영국내 무슬림에게 부인 수대로 복지혜택을 추가로 준다고 밝혀 여론의 지탄을 받았다. 이런 가운데 영국 성공회 수장 캔터베리 대주교가 영국에서 이슬람법인 샤리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폭탄선언을 했다. 그러자 정부와 야당 언론 모두 주교가 영국 사회를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강한 비난을 쏟아냈다.
◆“180만 무슬림 위해 영국법에 샤리아 도입해야” = 다문화주의는 영국의 국가적·사회적 신념이자 정체성이다. 그러나 2005년 ‘7·7 런던지하철테러’ 사건에 이어 2006년 8월 ‘항공기테러기도’ 사건의 용의자가 모두 이슬람계 영국인으로 밝혀지면서 영국국민들은 정부의 다문화정책에 의혹을 가지기 시작했다. 영국 사회가 다문화주의라는 명목으로 사회적통합의 중요성을 간과해 영국 내 무슬림 왕국이 건설되도록 내버려 둔 꼴이 아닌가 하는 것.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든 브라운 정부는 최근 여러 명의 부인을 둔 무슬림 남편에게 부인 수대로 주택수당, 주민세 감면 등 추가 복지혜택을 줄 것이라 밝혔다. 결국 영국의 국법이 일부일처제만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무슬림일 경우 일부다처제를 인정한다는 다분히 모순적 결정이다.
영국 내 무슬림의 일부다처제 인정을 놓고 여론의 공방이 뜨거워져 있는 상황에서 불에 기름을 끼얹는 상황이 발생했다. 진보성향의 로완 윌리엄스 캔터베리 대주교가 7일 런던 왕립재판소에서 “영국의 무슬림 인구는 180만에 달하는 만큼 샤리아(이슬람율법)법정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 단합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한 것이다.
그는 또 “영국 법에 샤리아를 도입할 경우 무슬림들이 더 이상 두 체제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라며 “샤리아의 도입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혼·재혼·재산분쟁 시 샤리아법정 이용 = 캔터베리 대주교는 재판소 연설 전 ‘BBC’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샤리아법은 무슬림 영국인들에 의해 이미 실질적 효력을 갖고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현재 영국 전역에서 운영되는 이슬람 샤리아 법정은 12여개에 달한다.
많은 무슬림들이 이혼, 재혼, 개인간 재정분쟁에 있어 영국법원이 아닌 샤리아법정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 퓨리서치센터조사 결과 영국 무슬림 이민 2·3세의 81%가 ‘영국인이라는 국적보다 종교가 자신의 정체성에 더 중요한 요소’라고 답한 것도 이 같은 현실을 잘 반영한다.
캔터베리 주교의 주장은 영국국적 무슬림의 일부다처를 인정하겠다는 정부를 포함해 정치계안팎으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여성에 대한 가정내 폭력이나 간통죄에 대한 투석 같은 비인간적인 이슬람법은 어떻게 하냐는 것.
영국법과 샤리아법은 특히 결혼, 이혼,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등의 문제에서 상충된다. 샤리아법에서는 일부다처제는 적법하며 남성이 3달 내로 3번 이혼하겠다고 얘기하면 이혼이 성립된다. 여성의 경우 이혼을 원해도 남편이 거부하면 불가능하다. 이혼을 한다해도 전 남편이 재혼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영국법에서 이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내지 범법행위다.
◆“사회적 배경·종교 상관없이 법 앞에선 평등해야” = 고든 브라운 총리실 대변인은 “브라운 총리는 영국의 법은 영국적 가치관에 기초해 적용돼야 한다 믿고 있다”면서 “샤리아법이 국가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즉각 반박했다.
야당 보수당의 사이에다 와르시 의원도 “대주교의 발언은 영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을 더 가중시킬 뿐”이라며 “사회적 배경과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법 앞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모든 영국 시민은 의회와 법원을 통해 만들어진 영국 법을 따라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인권운동가 콕스 남작부인은 “샤리아 민법은 평등과 인권에 있어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캔터베리 대주교가 말하는 이슬람 재판소는 자유주의 사회에선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서 “정부는 백인 남성이든 무슬림 여성이든 간에 모든 개인의 법적 평등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이란 여성운동가 아자르 마제디 역시 “각 인종단체를 위한 특별한 법과 법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은 인종차별을 퇴치하는 것이 아니라 인종차별주의를 제도화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다.
무슬림단체 라마단재단만은 “대주교의 연설은 이슬람을 이해하고 종교간 관용과 존경을 증진하려는 노력의 표시”라고 환영했다.
이지혜 리포터 2ma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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