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음대 가짜학위 사건, 1심서 전원 무죄 받아내
러시아 음대 가짜학위 사건 피고들에 대해 법원이 지난 19일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당초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때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는 점에서 1심 무죄 판결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가짜 학위로 취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던 교수 등 20명을 변호한 방 변호사는 △검찰이 국내 학위 체계를 기준으로 국제적인 학위 수여 방식을 잘못 본데 있으며 △결론을 미리 내린 상황에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음악과 법학 등이 대학(University)에 편입돼 있지 않아 학위 자체가 다양하다”며 “하지만 검찰은 국내 상황이나 학위 요건이 엄격한 미국 상황에 비춰 정식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학위를 땄느냐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방 변호사는 또 “이렇다 보니 검찰은 피의자들이 학위를 위조했다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그에 맞춰 피의자들을 몰아갔다”며 “공판 과정에서 참고인과 피의자 진술조서의 허점이 발견되면서 증거력을 잃게 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모 사립대 여교수의 경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해당 교수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다.
그는 또 피의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수사 기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함에 따라 해당 강사는 이미 주변 지인에게 모든 피의사실이 알려져 큰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 이런 아픔을 겪은 피의자들 일부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이미 벌금을 냈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다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까봐 미리 포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이 유력증거로 삼은 통역요원의 진술도 허점이 많았다. 러시아에서 학위를 받은 통역요원들에게 위조가 의심되는 학위를 보여주자 이들이 “내가 받은 학위와 달라 위조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를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삼은 것이다.
방 변호사는 “통역요원들이 땄다는 학위도 현재 해당 대학의 학위와 전부 다르다”며 “광활한 영토의 러시아는 거리간 이동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 통신과정으로도 학위를 딸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검찰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수사 대상에게 그에 맞는 진술을 하라고 유무형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수사는 지양돼야 한다”며 “검찰이 줄리어드 음대의 학위 과정과 비교해 항소한다고 하는데, 쟁점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2006년 3월 가짜 러시아 음대 학위 사건을 수사해 돈을 주고 러시아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강사·교향악단 단원 등 100여 명을 적발해 20명 가량을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러시아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의 학위가 허술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학위를 공인한 만큼 가짜 학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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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음대 가짜학위 사건 피고들에 대해 법원이 지난 19일 전원 무죄 판결을 내렸다. 비록 1심 판결이긴 하지만 당초 검찰 수사 결과 발표 때 큰 사회적 파문이 일었다는 점에서 1심 무죄 판결은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가짜 학위로 취업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던 교수 등 20명을 변호한 방 변호사는 △검찰이 국내 학위 체계를 기준으로 국제적인 학위 수여 방식을 잘못 본데 있으며 △결론을 미리 내린 상황에서 피의자들을 대상으로 짜맞추기 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방 변호사는 “대부분의 외국에서는 음악과 법학 등이 대학(University)에 편입돼 있지 않아 학위 자체가 다양하다”며 “하지만 검찰은 국내 상황이나 학위 요건이 엄격한 미국 상황에 비춰 정식 대학에서 수업을 받고 학위를 땄느냐에만 초점을 맞춰 수사를 진행해 잘못된 결론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방 변호사는 또 “이렇다 보니 검찰은 피의자들이 학위를 위조했다는 결론을 미리 내리고 그에 맞춰 피의자들을 몰아갔다”며 “공판 과정에서 참고인과 피의자 진술조서의 허점이 발견되면서 증거력을 잃게 됐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예로 모 사립대 여교수의 경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 돼 있지만 사실 해당 교수는 그와 같은 진술을 한 바 없다는 것이 재판 과정에서 인정됐다.
그는 또 피의자들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해 자포자기하게 만드는 수사 기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 강사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함에 따라 해당 강사는 이미 주변 지인에게 모든 피의사실이 알려져 큰 심리적 상처를 입었다. 이런 아픔을 겪은 피의자들 일부는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이미 벌금을 냈다.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다 또 다른 아픔을 겪게 될까봐 미리 포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검찰이 유력증거로 삼은 통역요원의 진술도 허점이 많았다. 러시아에서 학위를 받은 통역요원들에게 위조가 의심되는 학위를 보여주자 이들이 “내가 받은 학위와 달라 위조된 것으로 본다”는 진술을 했고, 검찰은 이를 유죄의 유력한 증거로 삼은 것이다.
방 변호사는 “통역요원들이 땄다는 학위도 현재 해당 대학의 학위와 전부 다르다”며 “광활한 영토의 러시아는 거리간 이동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 통신과정으로도 학위를 딸 수 있게 한다는 점을 검찰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실체적 진실을 찾아나가는 방식으로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미리 내려놓고 수사 대상에게 그에 맞는 진술을 하라고 유무형으로 압박을 가하는 방식의 수사는 지양돼야 한다”며 “검찰이 줄리어드 음대의 학위 과정과 비교해 항소한다고 하는데, 쟁점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지난 2006년 3월 가짜 러시아 음대 학위 사건을 수사해 돈을 주고 러시아에서 석·박사 학위를 받은 교수·강사·교향악단 단원 등 100여 명을 적발해 20명 가량을 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박준민 판사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러시아 극동국립예술아카데미의 학위가 허술한 점이 있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러시아 당국이 학위를 공인한 만큼 가짜 학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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