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오 전 두산회장, 건설사 인수

730억원 투자해 성지건설 최대주주로

지역내일 2008-02-28
박용오 전 두산그룹 회장(사진)이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55위의 중견건설사인 성지건설을 인수했다.
성지건설은 27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김홍식 외 8인이 보유한 주식 총 146만1111주과 경영권을 총 730억5555만원에 박 전 회장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이 이행될 경우 성지건설의 최대주주는 김홍식에서 박용오로 바뀐다. 새 경영진은 3월로 예정돼 있는 주주총회에서 결정될 예정.
업계에서는 2005년 7월 두산그룹 회장에서 물러난 박용오씨가 2년 7개월 만에 경영일선으로 복귀할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주택 및 건설업종에 두산건설과 두산중공업을 두고 있는 두산그룹과의 경쟁도 관심거리다.
성지건설은 지난해부터 꾸준하게 M&A설이 제기돼 왔던 업체. 모 법무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했다는 소문과 구체적인 업체명이 포함된 매각협상 진행설까지 업계에 회자되기도 했다. 이번 계약도 성지건설 대주주 측의 지분매각 추진과 재계 복귀를 희망했던 박 회장의 입장이 맞아떨어지면서 이뤄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성지건설 경영권을 인수한 박용오 전 회장은 고 박두병 두산그룹 초대 회장의 차남으로 1996년 12월부터 8년 8개월 동안 그룹 회장을 역임하다 2005년 ‘형제의 난’ 이후 경영일선에서 물러났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