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 출자제한 완화

지역내일 2008-02-29

대·중기 상생강화방안 마련 … 정부-대기업 공동 벤처캐피탈 설립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또 정부와 대기업이 공동으로 벤처캐피탈(P-CVC)을 설립하고, 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R&D) 예산이 연차적으로 크게 확대된다.
산업자원부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는 이런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마련, 본격 추진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상생협력 강화방안에 따르면 대기업의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출자제한을 완화한다. 대기업이 신성장동력 발굴 등 전략적 목적에 따라 대기업에 투자하고, 기술·경영전략까지 지원하는 지본협력형 윈윈모델을 확산한다는 것.
다만 출자제한 범위를 50%까지 완화할지, 50% 미만으로 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기업 출자(무의결권 취득)시 배당단계에서의 세제지원과 구매기업의 네트워크론에 대한 세액공제도 현행 0.4%에서 0.5%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대·중소기업간 전략적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분소유에 따른 지배력 강화 등 부정적 요인을 최소화하는 P-CVC 설립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3월 중 기업·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P-CVC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내년 상반기 중 설립할 계획이다.
대·중소기업 공동 R&D도 연차적으로 확대된다. 산자부 소관 R&D를 단계적으로 상생협력형 R&D로 전환, 공동 R&D 예산을 2008년 4315억원에서 2012년 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R&D 과제 선정시 상생협력 우수기업에 주는 가점도 현 3점에서 5점으로, 중소기업 3분의 2 이상 참여시 정부지원비율을 66%에서 75%까지 각각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또 10월 넷째주를 상생협력 주간으로 신설, 국제 컨퍼런스·상생박람회 등을 집중 개최해 분위기를 고취시키기로 했다. 업종별 상생협력위원회 회의도 반기별로 정례화된다.
업종별 상생협력 과제 발굴을 위한 상생협력 실태조사, 예산지원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모범사례의 경우 포상을 준다.
이 외에도 올 상반기 중 공공기관 상생협력 촉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동기관의 중소기업 협력성과 평가시스템 개발, 유형별 성과공유모델 개발 등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불공정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입찰제한 등 제재를 강화하고, 원자재가-납품단가 연동제도 정착을 통해 자율적 공정거래문화 정착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대·중소기업의 협력 수준이 하도급 거래 중심에서 차세대 신기술개발·해외시장 공동개척 등 대등한 협력관계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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