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딸이 부당하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성이(사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주민등록 말소를 미처 하지 못한 불찰”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한 진료비는 모두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통합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32)은 지난 1986년 3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현재까지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0년 6월14일 한국국적을 포기해 미국인이 돼 있다. 그는 다음해인 2001년 6월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딸은 2000년 6월~2008년 1월 사이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13건의 진료를 받았다. 그에 따른 진료비 19만7774원 가운데 11만8854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4년 국적포기를 신청했고 법률상 한국국적 상실시점은 2000년 6월이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입국 뒤 1개월분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면 국내 의료기관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범현주 기자 hjbeo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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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측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료한 진료비는 모두 반납하겠다”고 말했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통합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32)은 지난 1986년 3월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해 현재까지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김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0년 6월14일 한국국적을 포기해 미국인이 돼 있다. 그는 다음해인 2001년 6월 미국으로 건너갔으며 현재 미국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딸은 2000년 6월~2008년 1월 사이에 국내 의료기관에서 13건의 진료를 받았다. 그에 따른 진료비 19만7774원 가운데 11만8854원은 건강보험 재정에서 지출됐다.
보건복지부와 법무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의 딸은 지난 2004년 국적포기를 신청했고 법률상 한국국적 상실시점은 2000년 6월이다.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의 경우 입국 뒤 1개월분 건강보험료를 선납하면 국내 의료기관 치료에 대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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