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를 최고 80%까지 공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이달 말 시행예정인 가운데 최고율의 양도세 감면 혜택은 강남 3개구 등 특정 ''부자동네''에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부산·경남지역 200여 가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 보유자들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수도권에 비해 덜 받게 돼,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월말 현재 전국 아파트 596만250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가 6억원을 초과하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전체의 2.7%인 16만1120가구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1가구1주택이면서 20년 이상 이 아파트를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충족)한 경우, 이달 말 새 양도소득세법 시행 이후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고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4만8875가구(전체 아파트의 2.49%)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만2003가구(0.2%), 부산이 152가구(0.002%), 경남이 90가구(0.001%)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6억원 초과, 준공 후 20년경과 아파트가 단 1채도 없었다.
서울에서 최고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는 강남구 4만9945가구, 서초구 2만8286가구, 송파구 2만5780가구 등 강남 3구에 약 70%가 몰려 있었다.
이어 강동구 1만4899가구 양천구 1만3692가구 영등포구 7455가구 용산구 5463가구 광진구 1558가구 성동구 1263가구 동작구 260가구 구로구 137가구 동대문구 90가구 성북구 24가구 강서구 20가구 종로구 3가구 등 순이었다.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관악구 중구 서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강북구 금천구 등 10개구에는 대상 가구가 없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8782가구) 의왕시(1058가구) 안양시(784가구) 군포시(653가구) 광명시(378가구) 성남시(348가구) 등 모두 6개 시의 1만2003가구가 최고폭의 양도세 감면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 152가구, 경남 90가구 등 242가구만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가주택이 서울과 경기, 특히 강남권에 집중돼 있어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맞춰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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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산·경남지역 200여 가구를 제외한 모든 지방에서 양도세를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 아파트는 단 한 가구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방 아파트 보유자들은 부동산시장 침체가 극심한 상황에서 양도세 감면 혜택도 수도권에 비해 덜 받게 돼,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2월말 현재 전국 아파트 596만250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시가 6억원을 초과하고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아파트는 전체의 2.7%인 16만1120가구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1가구1주택이면서 20년 이상 이 아파트를 보유(서울, 과천, 5대 신도시는 2년 거주 충족)한 경우, 이달 말 새 양도소득세법 시행 이후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80%를 적용받을 수 있다.
최고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4만8875가구(전체 아파트의 2.49%)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만2003가구(0.2%), 부산이 152가구(0.002%), 경남이 90가구(0.001%)로 각각 집계됐다.
반면 그 외 지역에서는 최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6억원 초과, 준공 후 20년경과 아파트가 단 1채도 없었다.
서울에서 최고 수혜가 가능한 아파트는 강남구 4만9945가구, 서초구 2만8286가구, 송파구 2만5780가구 등 강남 3구에 약 70%가 몰려 있었다.
이어 강동구 1만4899가구 양천구 1만3692가구 영등포구 7455가구 용산구 5463가구 광진구 1558가구 성동구 1263가구 동작구 260가구 구로구 137가구 동대문구 90가구 성북구 24가구 강서구 20가구 종로구 3가구 등 순이었다.
마포구 노원구 도봉구 관악구 중구 서대문구 중랑구 은평구 강북구 금천구 등 10개구에는 대상 가구가 없었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8782가구) 의왕시(1058가구) 안양시(784가구) 군포시(653가구) 광명시(378가구) 성남시(348가구) 등 모두 6개 시의 1만2003가구가 최고폭의 양도세 감면 수혜대상에 포함됐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는 부산광역시 152가구, 경남 90가구 등 242가구만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고가주택이 서울과 경기, 특히 강남권에 집중돼 있어 나타난 현상이긴 하지만 특정지역에만 혜택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맞춰 많은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부동산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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