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토지보상금 30조 육박..참여정부 103조원

지역내일 2008-03-03
(서울=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작년에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급된 보상금이 애초 예상보다 4조원이상 많은 29조6천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06년에 이어 2년연속 29조원대의 막대한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참여정부5년동안의 보상금 총액은 103조원을 넘어섰다.
정부는 토지보상금을 관리하기 위해 채권보상, 대토보상 등을 도입했지만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 작년에도 30조원 육박 = 3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에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급된 토지보상금은 29조6천182억원으로 추정됐다.
보상금은 택지개발, 도로건설, 공업.산업단지 건설, 댐 건설 등을 하면서 토지보상금, 지장물보상금, 영업보상금, 이주대책비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작년 보상금은 2006년의 29조9천185억원보다는 3천억원가량 적은 역대 2위 규모이다.
작년 보상금을 포함할 경우 참여정부 5년동안 풀린 보상금은 103조184억원이다.
참여정부 들어 연도별 보상금액은 ▲2003년 10조352억원 ▲2004년 16조1천850억원 ▲2005년 17조2천615억원으로 점차 증가하다가 2006년부터 급증, 2년연속 30조원에 근접했다.
참여정부 들어 보상금 지급이 많은 것은 수도권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이 많이 지급됐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실제로 보상금의 약 90%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자발적인 채권보상 ''전무'' =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다시 토지시장으로 흘러들어 부동산시장을 교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대신 채권으로 보상하는 채권보상을 실시하고 있다.
채권보상은 1991년 도입돼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을 채권으로 지급하고있다. 또 2006년부터는 부재지주가 받을 토지보상금중 1억원 초과분은 의무적으로 채권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권으로 보상한 실적은 극히 낮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채권보상을 희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 또 부재지주의 1억원초과분에 대한 의무화가 도입됐던 2006년의 경우 전체 보상금중 약 5%만 채권으로 지급됐다.
이처럼 채권보상 실적이 부진하자 최근 현지인이 채권보상을 받을 경우 적용금리를 3년만기 국고채를 적용하도록 하는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국회를 통과했다.
지금은 3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작년 말을 기준으로 하면 국고채 금리가 0.61%포인트 높다.◇ 대토보상도 인기없어 = 작년 1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대토보상제에 대해서도토지소유자들은 무덤덤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토보상은 일단 토지를 수용한 뒤 향후 ''개발된 땅''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처음으로 시행한 양주 옥정지구에서는 400억원에 대해서만 대토보상 신청이 이뤄졌다.
애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공사가 대토보상 공급규모를 4천억원으로 책정했던 것과 비교해도 10분의 1에 불과하며 이 지구의 토지보상금 총액이 1조6천억원인 것에 비하면 2.5%에 그쳤다.
sungj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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