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적발돼도 보조금은 받는다? (표/그래프)

지역내일 2008-03-05 (수정 2008-03-05 오전 7:58:29)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법인

횡령 적발돼도 보조금은 받는다?
성람재단, 장애인 ‘볼모’로 행정당국 쥐락펴락
서울시, 초기대응 미숙으로 2년째 끌려다녀


재단과 시설 관계자 비리를 계기로 시설을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성람재단이 1년 이상 ‘전제조건’을 바꿔가며 약속을 지키지 않아 관계 공무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 장애인이 있는 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현행법상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행정당국도 초기 대응을 잘 못해 법인에 끌려다니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기부채납 약속하고 등기이전 거부 =
성람재단 비리가 불거진 건 2004년 7월. 이사장 조 모씨가 국고 2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발됐다. 2006년 이사장 등 재단과 시설 관계자 3명이 구속되고 이사장은 사임했다. 서울시에서 특별감사를 실시한 뒤 위법사항 112건을 적발, 6억여원을 환수했다.
성람재단은 10월 종로구와 서울시에 시설기부 의사를 표한 뒤 다음해 3월 기부채납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성람재단과 실무회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새 위탁법인을 공모·선정했다.
그러나 성람재단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조건’을 더하기 시작했다. 시설장을 포함한 전 직원 고용승계와 직원들 밀린 임금 9억7000여만원 지불 등이 핵심이다. 올 1월에는 직원 퇴직금적립금과 소송비까지 20억원 가까이 부담하라는 ‘포괄승계 청원서’를 제출했다. 재단측은 최근 토지를 제외한 건물만 넘기겠다는 의견까지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지계 한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요량으로 기부채납 의사를 전했는데 서울시가 노림수에 넘어가면서 초기대응을 제대로 못하고 이용만 당했다”고 말했다. 소유권 이전 문제를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법인을 선정하면서 기부채납 절차가 마무리된 듯한 인상을 재판정에 심어주었다는 것이다.
실제 성람재단 조 전 이사장은 2006년 9월 1심에서 징역3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3억원을 선고받았으나 2007년 7월 서울시의회가 기부채납을 승인한 직후인 8월 2심 재판부는 추징금 3억원을 취소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재판이 마무리되려면 몇 년이 걸리고 그동안 담당 공무원도 바뀌고 새 위탁법인도 지쳐 떨어질 것을 계산한 것 같다”고 말했다.
공대위와 새 위탁법인은 기부채납 의사를 표현한 만큼 운영권은 이미 서울시로 넘어왔다고 봐야 한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장애인 보조금을 성람재단이 아닌 새 위탁법인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법적 자문결과 운영권이 아직 재단측에 있어 어렵다”며 “지난 연말 제기한 소유권 이전 등기소송을 우선 소송으로 지정해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형 요양시설은 비슷한 상황 =
전문가들은 성람재단 사태가 장애인 생활시설 어느 곳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한다. 장애인이 시설에 있는 한 행정기관은 보조금을 줄 수밖에 없고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를 악용, 장애인을 볼모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2006년부터 ‘사회복지법인 관리운영 개선대책 소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서울시의회 관계자는 “시설에 입소한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에 분산배치 해서라도 해당 법인들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자는 의견까지 나올 정도로 현실적인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석암재단에서 운영 중인 3개 장애인 시설도 마찬가지다. 시는 지난해 자체 감사결과 행정 위반 40건, 재정위반 17건을 적발하고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장애인들과 시설 종사자들은 여전히 횡령이 자행되고 있다고 주장, 서울시와 구청의 대처를 요구하며 시위 중이다. 이 재단은 지난 연말 시설개선자금 명목으로 국·시비 20억여원을 받아 새로 시설을 짓다가 중단하기도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들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80% 이상이 거동이 불가능한 중증 장애인인데다가 연고자가 없어 수당을 시설에서 대신 관리한다”며 “시설도 행정기관과 멀리 떨어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상적인 관리감독이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서울시 장애인 생활시설 36곳 가운데 50명을 초과하는 시설이 26곳이나 된다.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성람재단의 문혜·은혜요양원만 해도 장애인 수가 500명이 넘고 경기도 김포에 있는 석암베데스다도 300명이 넘는다.
이와 관련해 임성만 한국장애인시설협회장은 “대형 시설에서 다수의 장애인을 관리한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는데다 장애인 수당을 시설보조금 형태로 지급하고 있어 횡령 등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제도가 비리를 양산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장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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