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사업 ‘주먹구구’

기본요건 못 갖춘 사업 6건 … 서비스 중복제공도

지역내일 2008-03-05
참여정부가 추진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이 일자리로서의 기본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문화관광해설사, 방과후 학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농촌 여성결혼이민자 지원, 분야별 예술강사풀제, 취약계층 문화예술 교육 등 6개 사업이 일자리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자리로 적합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임금수준과 계속해서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이 필수적인데 위 6개 사업은 이에 크게 부족하다는 것이다.
문화유적지 등에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역사적 유래를 설명해주는 문화관광해설사의 경우,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일자리로 육성할 필요가 있으나 현재는 월 12일 근무, 보수 36만원의 자원봉사로 추진되고 있어 일자리 요건이 열악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일자리로는 적합하지만 단순 노동후 급여를 지급하는 공공근로보다 미흡한 사업도 7개나 됐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아이돌보미, 장애아가족 아동 양육지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 양육지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인 지원 등 사업이 그것이다.
저소득 출산 가정에 도우미를 파견해 산후조리와 육아활동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의 경우 산모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일자리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월 40만원의 보수로는 도우미 모집이 어려워 사업시행을 자활후견기관협회에 위탁해 취업상태인 근로자를 도우미로 선정해 일자리 창출효과를 상실하고 있었다.
개별 사업의 서비스 대상자 범위가 불합리해 서비스 형평성도 유지되지 못하고 있었다. 영광군 차상위계층 이하 노인 2319명 중 108명에게 2개 사업에서 서비스를 중복 제공했고, 77세 노인의 경우 총 4개 사업에서 주 5.5회 중복 서비스를 받기도 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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