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부실관련자 美은닉재산 28억 환수(종합)

지역내일 2008-02-29
<예보의 첫="" 번째="" 해외="" 은닉재산="" 환수="" 사례라는="" 코멘트="" 추가="">>올해 中.日 등으로 조사 확대 예정

(서울=연합뉴스) 정성호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금융 부실 관련자들이 미국에 빼돌린 재산 305만 달러(한화 약 28억6천만원)를 되찾아왔다고 28일 밝혔다.
국내 공공기관이 해외에 은닉된 재산을 찾아내 환수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예보는 "작년 말까지 미국 캘리포니아 등에서 모두 4건, 305만 달러의 해외 은닉 재산을 환수했다"며 "현재 1천200만 달러(8건) 상당의 은닉 재산을 환수하기 위한 소송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예보는 2006년 9월부터 금융기관을 부실화시킨 임직원이나 채무를 갚지 않는 부실 채무자들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찾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외환거래 규제가 완화되고 해외 부동산 취득 한도가 점차 확대되면서 해외로 재산을 도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미국을 1차 목표지로 삼아 고액 부실 관련자의 출입국 기록, 외화 송금 내역, 이민.동거 등 장기 거주 여부 등을 조사해 재산 은닉 가능성이 큰 329명을 추렸다.
이어 현지 사설탐정 업체를 고용, 이들에게 명단을 넘긴 뒤 실제 재산 은닉 여부를 조사해 미 법원을 상대로 이를 되찾는 소송 등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예보는 지난해 8월 미국으로 빼돌린 재산을 환수할 수 있는 로드맵을 완성했다.
국내 법원이 채권 금융기관에 은닉 재산의 강제집행 권한을 인정한 확정 판결문을 미국 현지 주(州)법원에서 인증받는 현지전환 소송 절차와 이후 경매법원을 통해이를 회수하는 방법 등을 매뉴얼화한 것이다.
발견 재산의 가액별로 나눠 어떻게 회수하는 것이 실익이 큰지, 재산 유형별로는 어떻게 회수해야 하는지 등도 로드맵에 담았다.
통상 시간급제로 지불되는 현지 변호사 보수를 성공보수제로 전환하는 데도 성공했다.
이를 통해 2년 이상 걸리던 회수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줄이고 소송 비용도 크게줄였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예보 관계자는 "국내 공공기관 가운데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환수하는 노하우를가진 곳이 한 곳도 없었는데 이를 개척한 셈"이라며 "예보로서도 첫 해외 은닉 재산환수"라고 말했다.
예보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중국, 일본, 동남아, 호주 등으로 조사 대상 국가를 확대하고 조사 대상자도 단계적으로 1천여 명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sisyphe@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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