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국 평균 9.63% 오르면서 토지 소유자의 세금 부담도 커지게 됐다. 이 가운데 지난해 땅값이 많이 오른 인천 서구, 동구와 서울 용산구의 경우 보유세 부담이 작년 대비 40~50%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기준이 돼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도 많아진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평균 12.4%)보다 낮다해도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가 80%에서 90%,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는 60%에서 65%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실제 보유세 상승폭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3200만원에서 올해 2억5400만원으로 9.5% 오른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대지(149.8㎡)는 지난해 보유세로 53만5200원으로 내면 됐지만 올해는 69만600원으로 29% 상승한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 6억700만원에서 올해 6억8100만원으로 12.2% 오른 강남구논현동의 대지(213.1㎡)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해 총 372만7200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이보다 33.7% 늘어난 498만48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인천시의 경우 서구 오류동의 1380㎡짜리 대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9800만원에서 올해 6억900만원으로 22.3%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1년 새 56.9% 뛰게 됐다.
용산구 후암동의 대지(165㎡)도 공시가격이 5억3200만원에서 6억2700만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도 440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46.3% 상승한다.
지난해 2억90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원시 팔달구의 토지(238㎡)는 재산세 올해 공시가격이 3억4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유세 22.7%를 더 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부과되지만 3억원을 초과(사업용 토지는 개인별 40억원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곳도 과표 적용률이 오르면서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대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총 27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03만원으로 12.2% 증가한다.
또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변동이 없는 대지도 지난해 보유세로 750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843만원으로 12.4% 오른다. 공시지가는 토지뿐 아니라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해 오피스텔과 일반 상가, 건물과세에도 적용돼 이들 부동산의 세금도 함께 오른다. 증여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토지, 상가 등은 시가 조사가 어려워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매매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해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또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해 역시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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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와 증여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기준이 돼 공시가격이 오른 만큼 세금도 많아진다.
특히 올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지난해(평균 12.4%)보다 낮다해도 과표 적용률이 재산세의 경우 지난해 60%에서 올해 65%로, 종부세는 종합합산토지(나대지 등)가 80%에서 90%, 별도합산토지(상가 부속토지 등)는 60%에서 65%로 각각 높아짐에 따라 실제 보유세 상승폭은 작년보다 높을 전망이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시가격이 2억3200만원에서 올해 2억5400만원으로 9.5% 오른 서울 강북구 미아동의 대지(149.8㎡)는 지난해 보유세로 53만5200원으로 내면 됐지만 올해는 69만600원으로 29% 상승한다.
또 지난해 공시가격 6억700만원에서 올해 6억8100만원으로 12.2% 오른 강남구논현동의 대지(213.1㎡)는 지난해 재산세와 종부세 등을 합해 총 372만7200원이 부과됐지만 올해는 이보다 33.7% 늘어난 498만48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가장 컸던 인천시의 경우 서구 오류동의 1380㎡짜리 대지는 공시가격이 지난해 4억9800만원에서 올해 6억900만원으로 22.3% 오르면서 보유세 부담도 1년 새 56.9% 뛰게 됐다.
용산구 후암동의 대지(165㎡)도 공시가격이 5억3200만원에서 6억2700만원으로 오르면서 올해 보유세도 440만원선으로 지난해보다 46.3% 상승한다.
지난해 2억9000만원으로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원시 팔달구의 토지(238㎡)는 재산세 올해 공시가격이 3억400만원으로 올라 종부세 대상에 포함되면서 보유세 22.7%를 더 내야 한다.
비사업용 토지는 세대별 합산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3억원 이하면 재산세만 부과되지만 3억원을 초과(사업용 토지는 개인별 40억원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도 내야 한다.
올해 공시지가가 전혀 오르지 않은 곳도 과표 적용률이 오르면서 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5억원인 대지는 올해 공시가격이 오르지 않더라도 지난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보유세가 총 27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03만원으로 12.2% 증가한다.
또 지난해와 올해 공시가격이 10억원으로 변동이 없는 대지도 지난해 보유세로 750만원을 냈지만 올해는 843만원으로 12.4% 오른다. 공시지가는 토지뿐 아니라 건물 시가표준액을 합해 오피스텔과 일반 상가, 건물과세에도 적용돼 이들 부동산의 세금도 함께 오른다. 증여세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증여세는 시가 과세가 원칙이지만 토지, 상가 등은 시가 조사가 어려워 공시지가에 따라 1억원 이하는 10%, 1억원 초과~5억원 이하는 20%,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는 30%,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금을 부과한다.
반면 매매시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는 모두 실거래가로 과세해 공시지가 변동과는 무관하다. 또 아파트와 단독 등 주택의 보유세는 공시가격으로 과세해 역시 공시지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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