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풍향계> 김포-부천, LPG 충전소 설치 마찰

39번 국도 입지중복 힘겨루기

지역내일 2001-04-12 (수정 2001-04-13 오후 3:59:19)
국도변 그린벨트 지역에 설치될 자동차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입지를 놓고 경기도 김포시와 부천시
가 마찰을 빚고있다.
김포시는 지난 1월과 2월 국도 48호선 부근 고촌면 신곡리∼전호리간 그린벨트 지역에 자동차 전용
액화석유가스충전소를 설치키로 하고 배치계획을 공고했다. 이지역은 국도 39호선과의 분기지역 인
근이다.
시는 이 공고를 통해 현재까지 7명으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았으며 다음달 중 사업자를 선정해 가스충
전소 설치를 허가할 계획이다.
그러나 39호선 그린벨트지역내에 자동차 전용가스충전소 설치를 추진해온 부천시가 김포시와의 입지
중복으로 가스충전소 설치가 어렵게 됐다며 도에 분쟁조정을 신청, 김포시와의 갈등이 표면화됐다.
특히 부천시는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법적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그린벨트내 가스충
전소 설치를 둘러싸고 두 자치단체가 법적 공방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됐다.
부천시는 그동안 김포시가 법이 규정한 시·군·자치단체장간의 사전협의 규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
으로 충전소 배치계획을 수립, 인천시 계양구가 충전소 법적 이격거리 5km를 적용할 경우 사실상 가
스 충전소 설치가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국도 48호선의 경우 김포시만 경유하고 있어 단독 배치가 가능해 타 시·군과 협
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는 개발제한 구역을 통과하는 도
로가 2개 이상의 시·군·구를 통과할 때는 의무적으로 해당 시·군·구의장이 서로 협의해 배치계
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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