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사촌의 층간소음
이덕규 (대우건설 홍보팀 대리)
전국에는 약 600만 세대의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
고급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의 강남을 비롯, 지방의 소도시를 가더라도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다.
아파트는 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됐다.
최근에는 우리만의 독특한 아파트 문화도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아파트에 브랜드가 도입되었고, 헬스크럽, 독서실 등 커뮤니티 시설과 첨단 정보통신시설, 보안시설 등 보다 나은 주거문화를 위한 시설들과 서비스들이 앞다투어 도입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대명사로 곱지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아파트는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의 기본터전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필자도 결혼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준공한지 얼마 안 돼 아직 주변 정돈이 덜되고 편의시설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부부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보금자리다.
그러던 중 이웃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겼다. 윗집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쿵쾅거리는 발소리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참았고 내가 좀 예민한 것이 아닌가 해서 또 참았다.
그러다가 결국 자정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의 발소리에 윗집을 찾아가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부탁했고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됐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과 위층에 사는 이웃끼리 말싸움을 벌이다 결국 살인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 바닥 두께를 210㎜로 강화했고 건설사들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기준에 맞춰 지어진 아파트도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문제로 돌아온다. 외국에서는 아파트에서 큰 소음을 내거나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고, 심한 경우 경범죄로 고발하거나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먼 친척보다도 가깝다는 이웃사촌끼리 법을 들먹거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과하다 싶다. 이웃끼리 서로 양보하고 이웃사촌이라는 인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싶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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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는 약 600만 세대의 아파트가 있다고 한다.
고급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는 서울의 강남을 비롯, 지방의 소도시를 가더라도 아파트가 자리잡고 있다.
아파트는 좁은 국토의 효율적 활용과 서민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해왔으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주거형태가 됐다.
최근에는 우리만의 독특한 아파트 문화도 만들어지고 있기도 하다.
대형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아파트에 브랜드가 도입되었고, 헬스크럽, 독서실 등 커뮤니티 시설과 첨단 정보통신시설, 보안시설 등 보다 나은 주거문화를 위한 시설들과 서비스들이 앞다투어 도입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대명사로 곱지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지만 아파트는 우리의 생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생활의 기본터전이 되고 있다.
지난해 가을 필자도 결혼과 함께 새 아파트에 입주했다.
준공한지 얼마 안 돼 아직 주변 정돈이 덜되고 편의시설들이 부족하긴 하지만 새로운 출발을 하는 우리 부부에게는 더할나위 없는 보금자리다.
그러던 중 이웃과 얼굴을 붉히는 일이 생겼다. 윗집에서 들리는 아이들의 쿵쾅거리는 발소리 때문이다.
처음에는 아이들이니 그럴 수 있겠다 싶어 참았고 내가 좀 예민한 것이 아닌가 해서 또 참았다.
그러다가 결국 자정까지 이어지는 아이들의 발소리에 윗집을 찾아가 아이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부탁했고 서로의 감정이 상하게 됐다.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그 고통을 모른다고 한다. 얼마 전에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로 아래층과 위층에 사는 이웃끼리 말싸움을 벌이다 결국 살인으로까지 번지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아파트 바닥 두께를 210㎜로 강화했고 건설사들도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제정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을 뿐 아니라 최근 기준에 맞춰 지어진 아파트도 층간소음을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민들의 문제로 돌아온다. 외국에서는 아파트에서 큰 소음을 내거나 타인의 생활을 방해하면 벌금을 물리거나 제재를 가한다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의 아파트 단지들에서도 이런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곳이 있고, 심한 경우 경범죄로 고발하거나 환경분쟁조정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먼 친척보다도 가깝다는 이웃사촌끼리 법을 들먹거리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은 좀 과하다 싶다. 이웃끼리 서로 양보하고 이웃사촌이라는 인정과 상식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며 살아가는 방법이 가장 좋을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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