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금액 규모별="" 연봉="" 1억원="" 이상="" 소득자="" 통계="" 추가="">>억대연봉자 29% 늘어..소득격차 확대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억대 연봉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득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상속세는 과세인원이 사망자 1천명 당 7명으로 서민들에게 큰 영향이 없었고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자산은 주식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신고자는 18%에 달했다.
◇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 46% 증가6일 국세청의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은 근로소득자는 6만8천600명으로 전년보다 29.4%(1만5천600명) 증가했다.과표 8천만원은 연봉이 1억을 넘는 고소득자로 2001년 약 2만1천명에서 2002년 2만8천명, 2003년 3만1천명, 2004년 4만1천명, 2005년 5만3천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처음 집계한 소득금액 규모별로는 연봉 1억원 이상이 8만3천844명이었고 이 가운데 연봉 5억원 초과는 2천403명이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3만5천924명으로 전년보다 46.3%(1만1천363명) 증가했고 이들의 금융소득은 6조8천60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2%(1조4천663억원) 불어났다.이자.임대.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소득자는 6천758명으로 전년보다 23.7%(1천296명) 증가했다. 이들의 부담세액은 2조4천366억원으로 전년보다 28.0% 늘어났다.
종합소득자 중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상위 20%(평균소득 8천473만원)와 저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는 하위 20%(평균소득 191만원)의 소득 격차는 44.3배로 전년의 38.3배보다 커졌다.종합소득자 중 상위 20%의 납부세액은 8조4천292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양도차익 주식 최고자산별 신고양도차익은 주식이 양도가액 100원당 75원으로 가장 높았고 토지 65원, 6억원 이상 고가주택 62원, 기타주택 31원, 기타 건물 37원 등의 순이었다.지역별 부동산 신고양도차익은 서울이 평균 1억5천2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천230만원, 인천 7천879만원 등의 순으로 수도권이 모두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1천23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의 전국평균 신고양도차익은 6천957만원이었다.
상속재산 중 토지(45.7%)와 건물(17.6%) 등 부동산이 63.3%로 전년보다 3.0%포인트 늘어났고 증여재산도 토지(40.5%)와 건물(24.9%) 등 부동산 비중이 65.4%로 0.9%포인트 증가했다.상속세 과세 비율은 사망자 1천명 당 7명 정도에 해당하는 0.73%로 상속세가 서민들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부세 신고인원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비중이 70.2%를 차지했고 6채 이상 보유자의 비중도 18.3%에 달했으며 종부세 상위 10%가 주택분 종부세의 절반에 가까운 47.4%를 부담했다.◇ 울산 근로자 평균급여 가장 많아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인원 1천260만명 중 실제 소득세를 낸 근로자의 비중은 52.6%(662만명)으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지만 아직 근로자들 중 절반 정도가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이 있어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근로자의 연간 평균 급여를 보면 대형 제조업체가 많은 울산이 4천58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인천이 3천60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들의 전국 평균 급여는 4천47만원으로 일본의 90.7% 수준이었다.
과세미달, 신규.중도 퇴사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연령대별 평균 급여는 40대가 3천4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50대가 5천1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 중 연령별 정치자금 기부자 비율은 40대 6.3%, 50대 5.4%, 30대 5.1% 등의 순이었고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20대 이하(5천841억원)가 가장 많았다.
leesang@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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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억대 연봉자와 고액 자산가들이 큰 폭으로 늘어난 가운데 소득 격차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상속세는 과세인원이 사망자 1천명 당 7명으로 서민들에게 큰 영향이 없었고 양도 차익이 가장 큰 자산은 주식이었으며 종합부동산세 대상자 중 주택을 6채 이상 보유한 신고자는 18%에 달했다.
◇ 금융소득 4천만원 이상 46% 증가6일 국세청의 2007년판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6년 총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액을 뺀 근로소득세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은 근로소득자는 6만8천600명으로 전년보다 29.4%(1만5천600명) 증가했다.과표 8천만원은 연봉이 1억을 넘는 고소득자로 2001년 약 2만1천명에서 2002년 2만8천명, 2003년 3만1천명, 2004년 4만1천명, 2005년 5만3천명 등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청이 이번에 처음 집계한 소득금액 규모별로는 연봉 1억원 이상이 8만3천844명이었고 이 가운데 연봉 5억원 초과는 2천403명이었다.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상인 고액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자는 3만5천924명으로 전년보다 46.3%(1만1천363명) 증가했고 이들의 금융소득은 6조8천60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7.2%(1조4천663억원) 불어났다.이자.임대.근로.사업 등 종합소득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고액소득자는 6천758명으로 전년보다 23.7%(1천296명) 증가했다. 이들의 부담세액은 2조4천366억원으로 전년보다 28.0% 늘어났다.
종합소득자 중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상위 20%(평균소득 8천473만원)와 저소득자로 분류할 수 있는 하위 20%(평균소득 191만원)의 소득 격차는 44.3배로 전년의 38.3배보다 커졌다.종합소득자 중 상위 20%의 납부세액은 8조4천292억원으로 전체의 91.3%를 차지했다.◇ 양도차익 주식 최고자산별 신고양도차익은 주식이 양도가액 100원당 75원으로 가장 높았고 토지 65원, 6억원 이상 고가주택 62원, 기타주택 31원, 기타 건물 37원 등의 순이었다.지역별 부동산 신고양도차익은 서울이 평균 1억5천24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9천230만원, 인천 7천879만원 등의 순으로 수도권이 모두 상위를 차지했으며 전남은 1천230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부동산의 전국평균 신고양도차익은 6천957만원이었다.
상속재산 중 토지(45.7%)와 건물(17.6%) 등 부동산이 63.3%로 전년보다 3.0%포인트 늘어났고 증여재산도 토지(40.5%)와 건물(24.9%) 등 부동산 비중이 65.4%로 0.9%포인트 증가했다.상속세 과세 비율은 사망자 1천명 당 7명 정도에 해당하는 0.73%로 상속세가 서민들과는 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종부세 신고인원 중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의 비중이 70.2%를 차지했고 6채 이상 보유자의 비중도 18.3%에 달했으며 종부세 상위 10%가 주택분 종부세의 절반에 가까운 47.4%를 부담했다.◇ 울산 근로자 평균급여 가장 많아2006년 근로소득 연말정산인원 1천260만명 중 실제 소득세를 낸 근로자의 비중은 52.6%(662만명)으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상승했지만 아직 근로자들 중 절반 정도가 소득세 부담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표준이 있어 세금을 내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지역별 근로자의 연간 평균 급여를 보면 대형 제조업체가 많은 울산이 4천589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외국인 근로자가 많은 인천이 3천609만원으로 가장 낮았다.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들의 전국 평균 급여는 4천47만원으로 일본의 90.7% 수준이었다.
과세미달, 신규.중도 퇴사자를 포함한 전체 근로자의 연령대별 평균 급여는 40대가 3천424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 기준으로는 50대가 5천17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과세표준이 있는 근로자 중 연령별 정치자금 기부자 비율은 40대 6.3%, 50대 5.4%, 30대 5.1% 등의 순이었고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은 20대 이하(5천841억원)가 가장 많았다.
leesang@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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