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특수고용형태종사자> 산재보험 실효성 의문

지역내일 2008-03-10
자부담 50% … 사업주 기피 우려
“전체 180만명인데 20만명만 혜택”

“하반기에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데, 보험료 절반은 우리가 내야 한답니다. 그나마 사업주들이 산재보험에 적극 가입할지도 의문입니다.”
경기도 용인 소재 H컨트리클럽에서 15년째 골프장 캐디로 일하는 이민자(가명·40)씨는 최근 업무중 골프공에 어깨를 맞아 손이 마비됐다. ‘타구사고’로 불리는 이런 재해는, 캐디라면 1년에 2~3회씩 당하는 흔한 일이다. 하지만 근로자도 사용자도 아닌 이들은 산재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재수가 좋으면 손님이 치료비를 챙겨주거나 회사에서 입원비를 내주기도 하지만, 보통 자기 돈으로 치료를 받아왔다.

◆“의무가입도 아닌데” = 이씨는 곧 특수고용직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는 말에 시큰둥했다. 지난해 산재보험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될 때도 골프장 사업주들이 캐디들에게 반대 서명을 강요해 노동부에 제출했던 일을 사례로 들었다. “의무가입이 아니라 특수고용직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 안할 수도 있어, 사업주는 어떤 식으로든 피하려 할 겁니다.”
ㅈ사에서 학습지교사로 일하는 이 모(35·서울 상도동)씨는 무릎 관절염 때문에 고생중이다. “학습지교사 대부분 골절이나 관절염 때문에 고통이 심하다”며 “산재보험 대상이 되더라도 특수고용직이라는 불안한 신분 때문에 회사에 보험 혜택을 요구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안이한 시각 문제” = 오는 7월부터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산재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지난달 25일 입법 예고됐다. 이번에 법적용 대상이 되는 직종은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4가지. 하지만 당사자들은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해 노조 활동을 못하는데 제도만 생긴다고 혜택을 볼 수 있겠느냐”며 의문을 나타냈다. 참여정부는 캐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등 일부 특수고용직에 대해서는 노조와 비슷한 단체를 결성해 사용자와 계약조건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했으나, 사실상 제도화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법 개정에 대해 “일부 직군만 보험 대상에 포함시켜 특수고용직에 대한 정부의 안이한 시각을 드러냈다”고 비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법적용 대상이 되는 4개 특수고용직군은 38만4000명. 이중 산재보험 가입 예상자는 20만명(레미콘기사 1만명, 학습지교사 6만5000명, 보험설계사 10만명, 캐디 3만명)이다. 특히 보험설계사 직군의 경우 40만명으로 알려져 있으나,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설계사’로 한정해 20만명만 혜택을 받게 됐다.
또 레미콘과 화물운송차를 소유하고 운전하는 이들은 계약과 업무에서 같은 처지다. 하지만 레미콘기사와 달리 화물운송차 소유자는 본인이 직접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하야 하며 보험료도 본인이 100% 납부해야 한다.
민주노총 석권호 비정규국장은 “국내 특수고용직은 180만명으로 지금도 급속히 확대중”이라며 “이번 특고 산재보험 혜택은 생색내기용”이라고 말했다. 전국민간서비스산업연맹 이영화 조직국장은 “최근 간병인, 퀵서비스, 방송작가, 애니메이터, 대리운전 등 특수고용직종이 이미 10여개를 넘어서고 있다”며 “사회보험인 산재보험을 적용하려면 현재 확인된 특수고용직노동자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 ‘특수고용직’이란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란 근로자와 사용자의 중간성격을 가진 직종의 근무자들이다. 이들은 실제로는 노동자면서 법적으로는 개인사업자로 분류되는데, 최근 제조업까지 노동자들을 개인사업주로 바꾸려는 시도가 있어 확산될 전망이다.
특수고용직 평균소득은 142만원(정규직의 약 64%)로 월급제나 시급제가 아닌 실적 성과급에 따른 수당과 수수료를 받으며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낸다. 사업주와는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탁계약서나 도급계약서를 쓴다. 특수고용직의 사회보험 적용비율은 정규직 노동자의 4분의 1 정도다.(200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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